설 명절, 김영란법 잠깐 푼다…"농축산선물 20만 원까지"

박승완 기자

입력 2021-01-19 17:35  

지난 추석 한시 완화 효과로 7% 매출 증가
"공직자 선물 더 받으려는 것 아냐"
오는 설 명절 농축수산 선물 상한선이 20만 원으로 상향 조정됐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소비심리 위축이 우려되는 가운데, 대목인 설 연휴에 맞춰 농축산물 매출을 끌어올리기 위해서다.

정부는 19일 제3차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농축산물 선물 `가액 상향`
전현희 권익위원장은 국무회의 후 브리핑에서 "어려움에 부닥친 농림축산어업 종사자를 돕기 위한 범정부적 민생안정 대책으로서 부득이하게 취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지난해 추석 선물 가액을 20만 원까지 허용하면서 농수산 선물 매출이 이전 추석보다 7% 증가하는 등 소비 진작 효과가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전 위원장은 "공직자 등이 선물을 더 받으려는 것이 아니다"라며 "향후에도 청탁금지법 취지가 철저하게 지켜질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협업해 금품 등 수수 범위를 정확히 알리는 등 교육·홍보를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나아가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와 해양수산부는 이번 결정이 농수산물 소비 확대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할 방침이다.

이에 농식품부는 농축산물 소비 쿠폰과 연계한 `대한민국 농할갑시다, 설 특별전`을, 해수부 역시 전국 오프라인 마트와 온라인 쇼핑몰 등이 참여하는 `대한민국 수산대전-설 특별전`을 진행한다.

김현수 농식품부 장관은 "농협하나로마트 등의 판매수익 일부는 농업·농촌을 위해 기부하는 등 상생 모델도 확산시켜나갈 계획"이라고 알렸다.

문성혁 해수부 장관은 "수산물 소비가 연중 활성화되도록 제철 수산물을 꾸준히 홍보하는 등 소비 촉진 대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전 위원장은 "앞으로도 관련 업종의 지원 대책을 추진할 때 현장 의견 청취와 청탁금지법 유권해석 등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다짐했다.
정부 `김영란법 한시 완화`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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