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명절자금 38조…특별대출 늘리고 근로·자녀장려금 조기지급

입력 2021-01-20 10:23  


설 명절을 앞두고 정부가 특별자금 대출, 근로·자녀장려금 조기지급 등을 통해 가계·기업을 지원한다.
정부는 20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정부 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설 민생안정대책`을 확정해 발표했다.
정부는 우선 특별자금 대출과 보증 공급 등을 통해 총 38조4천억원의 명절자금 지원에 나서기로 했다. 지난해보다 약 2조1천억원 늘어난 규모다.
시중은행(31조3천억원), 국책은행(3조8천500억원), 한국은행(2천365억원) 등 대출이 38조4천535억원이고, 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지역신용보증재단 등 보증이 2조1천970억원이다.
10조1천억원 수준의 산업은행·기업은행 등의 기존 대출과 신보·기보 등의 보증은 만기를 연장한다.
시중은행도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등에 대해 총 43조8천억원 규모의 만기 연장을 시행한다.
애초 다음달 4일까지 대출이 가능했던 기간산업 협력업체 지원 프로그램도 운영기간은 연장한다.
올해 직접일자리 사업 104만2천개 중 70만개 이상은 1∼2월 중 채용을 추진한다.
신규 사회서비스 일자리 목표 6만3천개 중 2만8천개도 1분기 중 채용할 예정이다.

저소득 근로가구에 지급하는 근로장려금과 저소득 가구 18세 미만 자녀 양육비를 주는 자녀장려금은 2∼3월 지급분을 당겨 설 명절 전 조기지급할 계획이다.
지난해 9∼11월 신청분인 15만 가구 1천147억원이 그 대상이다.
올해 1월 신고된 부가가치세 조기환급 신청 건은 이달 중 지급한다.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영세사업자 세정 지원도 진행한다. 개인사업자의 지난해 2기 확정 부가세 신고·납부 기한은 다음달 25일로 한 달 연장한다.
경영애로 법인이 납세 유예를 신청하면 3개월 범위 안에서 적극 지원하고 영세 자영업자와 중소기업 등이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하면 최대 1억원까지 납세 담보를 면제한다.
체납자 재산 압류 등 강제 징수는 최대 2년까지 유예한다.

`동네시장 장보기`, `놀러와요 시장`, `쿠팡이츠`와 같은 온라인 장보기 플랫폼을 통해 100여곳 전통시장에서 제수용품 등을 구입하면 무료 배달과 할인 판매 혜택을 준다.
전통시장 온라인 쇼핑몰에서도 지역특산품 등을 최대 30% 할인 판매하고 경품 행사 등을 진행한다.
다음달 온누리상품권 할인 구매 한도는 현행 월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확대하고 할인율도 5%에서 10%로 늘린다. 이 혜택은 온누리상품권 1조원어치가 팔릴 때까지 적용한다.
전통시장 상인을 대상으로는 성수품 구매대금을 100억원 지원한다. 지난해 50억원보다 2배로 규모를 키웠다. 지원금 평균금리는 3.0% 수준이며 6월 30일까지 상환토록 한다.
1분기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규모는 4조5천억원으로 확대한다.
임금 체불을 막기 위해 설 명절전 4주간 집중 지도기간을 두고 근로감독관 비상근무를 진행한다.
체불근로자 임금체불생계비 대출 금리는 1.0%로 인하한다. 사업주융자도 금리를 1.2%로 한시 인하하고 올해 1∼2분기 원금 상환 6개월 유예, 한도 상향 등의 혜택을 준다.
공영홈쇼핑, 우체국쇼핑 등 온·오프라인 할인행사를 진행하고 `가치삽시다 플랫폼`을 활용해 설 성수품 판로를 늘린다.
공공부문도 공공구매 등 재정 조기집행으로 경제활력 회복을 뒷받침한다. 공공기관은 소상공인·자영업자 선구매 체결을 추진한다.
2021 근로장려금 신청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김현경  기자

 khkkim@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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