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선영 허위인터뷰에 공황장애" 김보름, 2억원 손배소

입력 2021-01-20 11:16  


스피드스케이팅 국가대표 김보름(강원도청)이 노선영(은퇴)을 상대로 2억원 규모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2018 평창동계올림픽에서 이른바 `왕따 주행` 논란이 불거지며 정신적, 경제적으로 큰 피해를 입었다는 주장이다.
김보름의 법정대리인인 허원록 변호사(법무법인 규원)는 20일 "지난해 11월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며 "김보름은 피고(노선영)의 허위 인터뷰로 인해 감당하기 어려운 지탄을 받았다. 그동안 공황장애, 적응장애 등의 증상으로 장기간 정신과 치료를 받았고, 많은 계약이 무산돼 경제적으로 큰 피해를 받았다"고 밝혔다.
이어 "아직도 많은 국민은 진실의 실체를 모른 채 원고를 비난하고 있고, 원고는 정신적 충격이 지속돼 소를 제기하기로 한 것"이라고 전했다.
이에 따라 김보름은 노선영을 상대로 정신적 고통에 따른 위자료 1억원과 재산상 손해 1억원을 합쳐 2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김보름 측은 대표팀 선배였던 노선영이 2010년부터 욕설, 폭언 등 가혹행위를 했다고도 주장했다.
아울러 국가대표 동료 선수 5명과 코치 1명의 자필 목격담을 증거 자료로 제출했다.
김보름 측은 소장을 통해 "피고의 진심 어린 사과를 희망했지만, 이에 응하지 않았다"며 "오해를 풀지 못하면 2022년 베이징 동계올림픽에서도 사건의 실체를 모르는 다수로부터 비난을 받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소송을 제기한 측면도 있다"고 밝혔다.
김보름은 평창올림픽 스피드스케이팅 여자 팀추월 8강에서 박지우, 노선영과 함께 출전했다.
그는 이 경기에서 먼저 결승선을 통과하고 노선영은 한참 뒤처져 들어왔다. 김보름은 마지막 주자인 노선영을 제대로 챙기지 못했다는 지적과 함께 인터뷰 태도 논란이 불거져 비난 여론이 쇄도했다.
다만 문화체육관광부는 올림픽 후 특정 감사를 통해 "김보름은 의도적으로 가속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당시 문체부는 체력이 떨어진 종반부에 선수가 속도를 줄였다가 다시 높이는 것은 어렵고, 종반부에 간격이 벌어질 경우 각자 최선을 다해 주행하는 것이 기록단축에 유리하다는 전문가 소견을 소개했다.
아울러 팀 추월에서 일부 선수가 뒤처진 사례는 다른 대표팀에서도 다수 확인됐다고 문체부는 덧붙였다.
김보름 노선영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김현경  기자

 khkkim@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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