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서 쉬어도 소득보장…與, 상병수당 제도화 추진

입력 2021-01-20 13:12   수정 2021-01-20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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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부상으로 사흘 이상 소득 감소시 수당 지급


질병 등 치료 과정에서 일을 하지 못해 사흘 넘게 소득이 줄면 `상병수당`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 개정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노동존중실천 국회의원단과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은 20일 서울 여의도 한국노총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 같은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을 발표했다.
민주당과 한국노총이 내놓은 개정안은 국제노동기구(ILO) 기준에 따라 건강보험 가입자가 질병이나 부상에 따른 요양으로 소득이 감소한 기간이 사흘을 초과할 경우 상병수당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했다.
상병수당 지급액은 질병이나 부상이 발생하기 전 3개월 동안 해당 가입자의 건강보험료 산정 기준이 된 보수나 소득에 비례하되 최저임금 이상이 되도록 했다.
질병에 걸리거나 부상해도 생계 걱정 없이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해 `아프면 쉰다`는 원칙을 실현하는 게 개정안의 취지다.
현행 국민건강보험법에도 시행령에 따라 상병수당을 줄 수 있다는 규정이 있지만, 관련 시행령이 없어 상병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상병수당 도입이 시급하다는 주장은 지난해 `코로나19` 확산을 계기로 힘을 얻었다.
감염병에 걸린 노동자가 소득 감소 걱정으로 무리하게 일을 계속할 경우 본인 건강을 해칠 뿐 아니라 국가 차원의 방역에도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상병수당 도입 방안은 지난해 7월 28일 체결된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노사정 협약에도 포함됐다.
이에 따라 정부는 `한국형 뉴딜` 정책 과제로 2022년부터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상병수당 시범사업을 시행하는 것을 목표로 상병수당 도입 방안에 관한 연구용역을 추진하기로 했다.
상병수당 도입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는 어느 정도 형성됐지만, 실제로 도입할 경우 사업주 부담이 커질 수 있어 구체적인 지급 기준 등에 관해서는 논란이 예상된다.
노동존중실천 국회의원단과 한국노총은 "전체 노동자 중 90%가 넘는 사람들이 아파도 쉴 수 없는 현실을 외면하지 않으려면 더 지체할 수 없다"며 "노동존중실천단은 반드시 법안이 연내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상병수당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김현경  기자

 khkkim@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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