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예탁결제원은 지난해 주식 결제대금 총액이 417조 원으로 집계됐다고 20일 밝혔다. 지난 2019년(284조5천억 원)보다 46.6% 증가한 규모다.
증권사 간 이뤄진 장내 주식시장 결제대금은 188조6천억원, 수탁은행·보관기관·은행·보험사 등 기관 고객과 증권사 간 장외 주식기관 결제대금은 228조4천억원을 기록했다. 각각 전년 대비 58%, 38.3% 늘어난 수치다.
증시 활황에 따라 주식 거래가 늘면서 주식 결제대금도 함께 증가한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 2012년 주식 결제대금 감소 효과가 있는 `다자간 차감(DVP2)` 제도 시행에도 불구하고 결제대금이 최대치를 나타냈기 때문이다. 예탁원이 도입한 해당 제도는 주식 기관투자자 결제에 대해 증권은 건별로 결제하고, 대금은 회원별로 차감하는 것이 골자다.
예탁원 관계자는 "제도가 바뀐 2012년 이후 주식 결제대금이 최대치를 나타냈는데, 지난 2019년 대비 늘어난 거래대금이 결제대금 증가에도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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