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등 떠미는 이익공유제

임동진 기자

입력 2021-01-21 17:20   수정 2021-01-21 17:20

    <앵커>

    코로나19 사태로 수혜를 본 기업들이 피해를 입은 기업이나 소상공인에게 번 돈의 일부를 나눠준다면 어떨까요?

    동화 속에나 나올 법한 이야기지만 실제 이와 비슷한 개념의 이익공유제 도입이 국회 차원에서 논의되고 있습니다.

    임동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제안한 이익공유제에 문재인 대통령이 힘을 실어주면서 도입 논의에 속도가 붙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수혜를 본 온라인 쇼핑이나 배달 플랫폼, 그리고 IT 기업들이 타깃입니다.

    5천억 원 규모의 사회연대기금 조성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은행권에 대해서는 금리 인하를 언급하는 등 압박의 수위를 높여가고 있습니다.

    이 같은 여당의 독주에 대해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일단 코로나19로 인한 이익 규모를 파악하는 것이 불가능하고 주주들에게 돌아가야 마땅한 돈을 아무 관련도 없는 기업에게 나눠주게 되면 주주들의 재산권을 부당하게 침해할 소지가 있다는 겁니다.

    <인터뷰> 권혁민 전경련 산업혁신팀장
    “기업들이 좋은 의도로 기업의 이익을 나눈다 하더라도 향후에 주주재산권 침해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주주에 의한 소송이라든지 사법적 리스크가 커질 수 있다고 보여 집니다.”

    여당 내에선 이를 법적으로 강제하는 방안까지 논의되고 있습니다.

    <인터뷰>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
    “코로나19 상황에서 어려움에 처한 분들을 지원하는 것은 필요하지만 그 자체는 1차적으로 국가의 책임이라고 할 수 있고요.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재원을 조성하는 경우에는 이를 수용할 수 있지만 이런 부분들이 강제적으로 이뤄지거나 제도적으로 이뤄지는 경우에는 제한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야당은 이익공유제에 대해 연일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기업 입장에선 법에 없는 법인세고 준조세나 다름이 없다는 겁니다.

    전문가들 역시 코로나19로 입은 경제적 피해는 재정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앞에선 자발적 동참을 내세우면서 결국 팔 비틀기로 가고 있는 이익공유제의 시행이 사실상 초읽기에 들어가면서 기업들은 좌불안석입니다.

    한국경제TV 임동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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