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조두순 격리' 보호수용법 제동 "기본권 침해"

입력 2021-01-21 14:11   수정 2021-01-21 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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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성폭행범 조두순 출소를 계기로 입법 필요성이 제기된 `보호수용법`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가 제동을 걸었다.
21일 국민의힘 황보승희 의원실이 인권위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인권위는 지난해 법무부가 의견조회를 요청한 보호수용법 제정안에 대해 "자유의 박탈이라는 본질에서 형벌과 차이가 없으며 이중처벌과 기본권 침해 소지가 크다"는 내용을 담은 의견서를 회신했다.
국민의힘 김병욱 의원과 양금희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이 법안들은 성폭력이나 살인을 저지르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은 범죄자들을 형기 종료 후 일정 기간 수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인권위는 "세부적인 규율에서는 김병욱 의원안과 양금희 의원안이 상당한 차이를 두고 있기는 하나, 사회방위를 위해 `보호수용`을 그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본질적으로 동일하다"면서 "국민의 불안을 일소하고 안전을 보장하자는 목적의 정당성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인권위는 "우리 사회는 사회보호법상 보호감호 제도를 폐지한 후 진일보해왔는데 법안들의 입법내용은 이를 다시 `보호수용`이라는 이름으로 되살리는 것이나 다름없다"면서 "위원회로서는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특히 아동을 성범죄로부터 보호하여야 할 필요성이 존재하는 것은 분명하지만 이는 양형의 적절성 보완, 형벌 집행에서의 교정·교화 기능의 보완, 범죄 피해자 보호방법의 실질적 강화 등의 방법으로 달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인권위는 지난 2004년 국회와 법무부에 사회보호법상 보호감호제도를 폐지하라고 권고한 것을 시작으로 법무부가 2010년과 2014년, 2016년 보호수용법을 제정하려고 할 때마다 제동을 걸었다.
동일 범죄에 대한 이중처벌을 금지한 헌법에 반할 뿐 아니라, 재범 가능성을 판단할 기준이 모호해 신체와 거주·이전의 자유를 심각하게 제한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황보 의원은 "흉악범이 거주지로 복귀할 경우 지역사회에 미칠 불안과 공포를 막아야 한다는 입법 취지는 공감한다"면서도 "위헌 소지가 있기 때문에 무리하게 추진하기보다 상임위의 심도 있는 논의와 각 분야 전문가의 여론 수렴 등 공론화를 통해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김현경  기자

 khkkim@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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