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손실 보상 100조원…홍남기 "재정고려해 검토"

입력 2021-01-22 11:59   수정 2021-01-22 14:29

민병덕 "현행 조치 위헌 소지, 총 98조8천억 필요"
홍남기 "깊이 있게 고민하고 검토"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코로나19`에 따른 자영업자 영업제한 손실보상 제도화에 대해 "가능한 한 도움을 드리는 방향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22일 페이스북에 글린 글에서 "혹여나 입법적 제도화와 관련해 재정당국으로서 어려움이 있는 부분, 한계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있는 그대로 알려드리고 조율하는 노력을 최대한 경주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홍 부총리는 "영업제한 손실보상에 대한 입법적 제도화 문제와 관련해 이미 몇몇 의원이 입법 초안을 제시한 상태이기도 해 기재부도 어떠한 형태로든지 대응이 필요하다고 보고 내부 점검을 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와 관련해서는 누구도 `가보지 않은 길`이어서 정말 짚어볼 내용이 많았다"며 "제도화 방법은 무엇인지, 외국의 벤치마킹할 입법사례는 있는지, 누구에게 얼마를 지급하면 되는지, 그 기준은 무엇인지, 소요 재원은 어느 정도 되고 감당 가능한지 등을 짚어보는 것은 재정당국으로서 의당 해야 할 소명"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민병덕 의원은 지난 19일 진보·개혁 성향 의원모임인 더좋은미래가 주최한 `코로나19 극복 및 상생과 연대를 위한 긴급토론회`에서 "손실보상 규정이 미비한 현행 조치는 위헌 소지가 있다"며 전년 동기 매출액과 비교해 그 차액을 행정조치(일반소상공인·영업제한·집합금지) 수준에 따라 50∼70% 지원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 방안에 따르면 손실보상 소요 비용은 월 24조7천억원으로, 방역 조치 기간을 4개월로 보면 총 98조8천억원의 재원이 필요할 것으로 추산됐다.
그는 조만간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손실보상 및 상생에 관한 특별법`을 발의할 예정이다.
앞서 최저임금과 임대료를 보상하는 내용의 소상공인 지원법 개정안을 발의한 강훈식 의원은 일 407억원, 월 1조2천억원의 비용이 들 것으로 추정했다.
이동주 의원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소속으로 손실보상위원회를 만들어 지급 여부와 금액을 결정하도록 하는 코로나피해구제법을 발의한 바 있다.
전용기 의원은 감염병 유행으로 인해 매출이 일정비율 이상 감소한 경우 한시적으로 소상공인의 상가건물 임대료 일부를 정부가 직접 지원하도록 하는 소상공인 지원법 개정안을 제출했다.
다만 홍 부총리는 손실보상 법제화와 관련한 재정 당국의 어려움으로 재정 부담 문제를 짚었다.
그는 "재정이 국가적 위기 시 최후의 보루로서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는 명제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다"면서도 "다만 재정은 화수분이 아니기 때문에 재정 상황, 재원 여건도 고려해야 할 중요한 정책변수 중 하나"라고 말했다.
또 내년 국가채무 총액이 1천조원을 돌파하는 것을 언급하면서 "국가채무 절대 규모 수준보다는 증가 속도에 대해 경계할 필요가 있다"며 "특히 국가채무 증가 속도를 지켜보고 있는 외국인 투자자, 국가신용등급 평가기관들의 시각도 결코 소홀히 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홍 부총리는 "과도한 국가채무는 모두 우리 아이들 세대의 부담이고 나중을 위해 가능하다면 재정 여력을 조금이라도 축적하는 것도 지금 우리가 유념해야 할 사안"이라면서도 "코로나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분들의 아픔을 최대한 헤아려 영업제한 손실보상 제도화 방안에 대해 깊이 있게 고민하고 검토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김현경  기자

 khkkim@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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