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의원은 22일 `코로나19` 방역 조치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들에게 국가가 손실의 일정 부분을 보상해주는 특별법을 발의한다.
법안은 소상공인의 손실에 대해 행정조치 수준에 따라 50∼70%를 국가가 지원해주도록 했다.
민 의원은 집합금지 업종에 70%, 영업제한 업종에 60%, 일반업종에 50%를 지원해줄 경우 월 24조7천억원이 든다고 추산했다.
지원 기간을 4개월로 가정하면 총 98조8천억이 소요된다.
법안은 전 국민에게 개인별 50만원의 위로금을 소비진작 쿠폰 등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았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김현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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