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하지 않고 사는 비혼이나 동거 등도 가족으로 인정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여성가족부는 `제4차 건강가정기본계획안`(2021∼2025년)에 결혼제도 밖에 있는 다양한 가족구성을 보장하고, 친밀성과 돌봄에 기반한 대안적 관계를 토대로 하는 새로운 가족 형태를 법 제도 안의 `가족`으로 인정하는 방안을 담았다고 25일 밝혔다.
이는 전형적인 가족으로 인식되던 `부부와 미혼자녀` 가구 비중이 2010년 37.0%에서 2019년 29.8%로 감소하고 비혼 가구나 동거 등 새로운 형태의 가정이 증가한 데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비혼이나 동거 등 기존에는 `가족`으로 인정되지 않아 생활이나 재산에서 가족관련 혜택이나 지원을 받지 못하던 가구까지 끌어안겠다는 계획이다.
여가부는 아울러 자녀의 성을 정할 때 아버지의 성을 우선하는 기존의 원칙에서 벗어나 부모가 협의하는 방식으로 법과 제도 변경을 추진한다.
기존에도 혼인신고를 할 때 부부가 협의하면 어머니의 성을 따를 수는 있지만 혼인신고 단계가 아닌 자녀 출생신고 등에서는 여전히 `부성 우선 원칙`이 적용되고 있었다.
여가부는 1인 가구에 대해서도 지역 주민이 주도하는 돌봄공동체 모델을 확산하는 등 돌봄을 활성화할 방침이다.
다만 이런 안은 민법이나 가족관계법 등 다른 부처 주관의 법률 개정 문제와 연결돼 있어 여가부는 앞으로 관계 부처와 계속 협의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여가부는 이런 내용으로 26일 오후 전문가와 일반인이 참여하는 온라인 공청회를 개최한다.
공청회는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유튜브 채널을 통해 생중계되며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김현경 기자
khkkim@wowtv.co.kr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