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사모펀드 사태' 기업은행 김도진 전 행장에 중징계 통보

입력 2021-01-25 18:12   수정 2021-01-26 0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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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사모펀드 사태와 관련해 판매사인 IBK기업은행의 당시 행장에게 중징계를 통보했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은 오는 28일 라임펀드와 디스커버리 펀드를 판매한 기업은행에 대한 제재심의위원회를 앞두고 이달 초 기업은행에 징계안을 사전 통보했다.

징계안에는 펀드 판매 당시 기업은행을 이끌었던 김도진 전 행장에 대한 중징계가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회사 임원에 대한 제재 수위는 해임 권고·직무 정지·문책 경고·주의적 경고·주의 등 5단계로 나뉜다.

이 중 문책 경고 이상(해임 권고∼문책 경고)은 연임·3∼5년간 금융권 취업이 제한되는 중징계로 분류된다.

기업은행은 2017∼2019년 디스커버리US핀테크글로벌채권펀드와 디스커버리US부동산선순위채권펀드 각각 3,612억 원어치, 3,180억 원어치를 팔았다.

그러나 미국 운용사가 펀드 자금으로 투자한 채권을 회수하지 못하면서 현재 각각 695억 원, 219억 원 규모로 환매가 지연된 상태다.

기업은행은 또 대규모 환매 중단 사태를 낳은 라임 펀드도 294억 원어치 판매했다.

금감원은 기업은행을 시작으로 사모펀드 사태에 연루된 우리·신한·산업·부산은행에 대한 제재심을 2∼3월 안에 진행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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