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은행, '인도네시아 부코핀은행 인수 위법' 손해배상 피소

입력 2021-01-25 18:49   수정 2021-01-26 10:03


국민은행이 인도네시아 부코핀은행 경영권 확보와 관련해 1조6천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휘말렸다.

국민은행은 지난해 8월 인도네시아 중형은행인 부코핀은행 지분 67%를 인수해 최대주주로 올라섰다.

부코핀 은행의 2대 주주(11.6%)인 보소와그룹은 부코핀 은행 경영권 인수가 인도네시아 현지 법령을 위반했다며 인도네시아 금융감독당국과 국민은행을 상대로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지방 중앙법원에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청구금액은 우리 돈 약 1조6,296억 원으로, 국민은행의 지난해 9월말 연결재무제표 기준 자기자본의 5.52%(29조5127억 원)에 달한다.

국민은행은 현지 자문 법무법인으로부터 소송제기 사실·주요내용을 전달받았지만 아직 정식으로 소장을 전달 받지 못했다.

국민은행 관계자는 "부코핀은행 지배주주 지위에는 영향이 없을 것"이라며 "인수 후 부코핀은행이 정상화되어 가고 있으며, 앞으로도 안정적으로 부코핀은행이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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