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계 없는 여당내 지원 경쟁…이번엔 소득감소 90% 보상안

입력 2021-01-26 18:08   수정 2021-01-26 18:15


더불어민주당에서 코로나19 방역 조치로 인한 영업제한·금지 업종의 손실보상 기준을 실질소득 감소분의 90%까지 하자는 제안이 나왔다.

국회 산자위 소속 이동주 의원은 26일 보도자료를 통해 "사업장별로 발생하는 비용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매출이 아닌 실질소득이 손실보상의 기준이 돼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지난 2019년과 비교해 지난해 이들 업종의 소득액 손실 규모가 44조9천억원에 달한다면서 90%를 보상하자는 것이다. 이 경우 총 40조4천억원의 비용이 발생하는 것으로 이 의원은 추산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업종별 매출 감소율은 12∼18% 수준이지만, 인건비나 임대료 같은 비용까지 고려한 실질소득 감소율은 98∼215%에 달한다.

앞서 같은 당 민병덕 의원은 전년 동기 매출액과 비교해 그 차액을 최대 70% 지원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 방안에 따른 소요 비용은 월 24조7천억원으로, 방역 조치 기간을 4개월로 보면 총 98조8천억원의 재원이 필요할 것으로 추산됐다.

(사진=이동주 의원 블로그 캡처)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이휘경  기자

 ddehg@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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