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금 분할상환에 DSR은 더 깐깐…대출문턱 '껑충' ['DSR 폭탄'이 온다②]

장슬기 기자

입력 2021-01-27 17:16   수정 2021-01-27 17:17


    <앵커>

    이슈플러스 시간입니다. 정부가 오는 3월 가계대출 규제 내용을 담은 `가계부채 관리 선진화 방안`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지난해 가계부채가 급증하면서 이미 은행 대출 문턱도 상당히 높아져 있는 상태인데요, 여기에 더 강력한 조치들이 더해지면 사실상 은행 대출은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과연 앞으로 돈 빌리기가 얼마나 어려워지는지, 장슬기 기자가 살펴봤습니다.

    <기자>

    이사를 앞둔 직장인 성모씨는 최근 신용대출을 받기 위해 은행을 방문했습니다.

    이미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상태여서 부족한 자금은 신용대출로 해결하려던 참이었습니다.

    하지만 은행에서 성씨에게 돌아온 답변은 필요한 금액에 턱없이 못미치는 대출만 받을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인터뷰] 성00 / 38세
    "지난 연말에는 은행에서 아예 신용대출 한도가 소진됐다고 해서 받지 못했거든요. 해 바뀌고 다시 찾았는데 한도가 이전처럼은 안나오더라고요. 신용도는 그대로인데 한 2,000만원 정도 줄었어요."

    가계부채 급증으로 각종 규제가 더해지면서 이미 은행의 대출 문턱은 굉장히 높아진 상태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정부가 오는 3월 `가계부채 관리방안` 발표를 앞두고 있어 대출 받기는 더 깐깐해질 전망입니다.

    금융위원회가 예고한 `가계부채 관리방안`은 돈을 빌리는 사람의 상환능력 범위 내에서만 대출을 해주겠다는 게 골자입니다.

    그 중 핵심은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을 의미하는 DSR 규제입니다.

    현재 금융기관별로 적용되는 DSR 관리방식을 개인별로 전환하는 게 주요 내용이 될 전망입니다.

    현재는 성씨의 사례와 같이 한 은행에 주택담보대출이 있어도 다른 은행에서 신용대출을 받는 게 가능한데, 개인별로 DSR을 적용하면 은행에 대출이 있는 경우 다른 곳에서의 추가 대출이 사실상 불가능해지는 겁니다.

    금융위는 이와 함께 일정금액 이상의 신용대출에 대해서는 원금과 이자를 함께 갚아가는 `원금 분할상환` 의무화도 검토 중입니다.

    예를 들어 연 3%의 이자율로 1억 원의 신용대출을 받은 경우, 현재는 매달 25만 원씩 이자만 내고 만기 때 1억 원을 갚으면 되지만 제도가 바뀌면 (5년 만기시) 원금과 이자를 합쳐 매달 180만 원씩 갚아나가야 합니다.

    다만 금융위가 `핀셋규제`를 강조한 만큼 모든 신용대출이 아닌 1억원 이상의 고액에 대해 원금 분할상환이 적용될 거란 시각이 우세하지만, 기준에 대한 정확한 세부방침은 3월에야 결정될 예정입니다.

    하지만 갚을 능력이 있는 사람에게만 대출을 해주겠다는 규제 방향에는 변화가 없을 걸로 보여, 올 2분기부터 대출자들은 한층 높아진 은행 문턱을 체감하게 될 전망입니다.

    한국경제TV 장슬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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