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재심의위원회가 사모펀드를 판매한 IBK기업은행에 대한 제재 여부를 결정하지 못했다.
금융감독원은 오늘(28일) 오후 2시 비대면 방식으로 제3차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를 열고 라임펀드와 디스커버리펀드를 판매한 IBK기업은행에 부문검사결과 조치안을 상정·심의했다.
디스커버리 펀드의 운용사인 디스커버리자산운용도 함께 제재심에 올랐다.
제재심은 법률대리인을 포함한 회사측 관계자들과 검사국의 진술·설명을 들은 뒤 심의를 진행했고, 밤 8시쯤 마무리됐다.
기업은행 측은 제재심에서 징계 수위를 낮추기 위해 투자자 피해 구제 노력 등을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금감원은 앞서 이달 초 기업은행에 징계안을 사전 통보했다.
징계안에는 펀드 판매 당시 김도진 전 행장에 대한 문책 경고 이상(해임 권고·직무정지·문책 경고)의 중징계가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기업은행은 지난 2017년부터 2019년까지 3년간 디스커버리US핀테크글로벌채권펀드와 디스커버리US부동산선순위채권펀드 각각 3,612억 원어치, 3,180억 원어치를 팔았다.
하지만 미국 운용사가 펀드 자금으로 투자한 채권을 회수하지 못해 현재 각각 695억 원, 219억 원이 환매 지연된 상태다.
대규모 환매 중단 사태를 낳은 라임 펀드도 294억 원 판매했다.
기업은행을 통해 디스커버리펀드에 투자했다 피해를 본 투자자들은 오늘 금감원 앞에서 집회를 열고 "국책은행인 기업은행의 특수성을 반영해 전·현직 임직원과 현장 판매조직에 무관용 원칙으로 무거운 징계를 내야 한다"고 촉구하기도 했다.
금융감독원은 다음달(2월) 5일 다시 제재심을 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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