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호정, 비서 부당해고 논란…당원 페북에 "재택근무로 왕따시켜"

입력 2021-01-29 12:33   수정 2021-01-29 1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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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상 실수" 해명

정의당 류호정 의원이 전 비서를 면직하는 과정에서 노동법을 위반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류 의원은 "절차상 실수가 있었다"고 해명했으나 `내로남불`이라는 비판이 잇따르며 논란이 되고 있다.
류호정 의원은 29일 입장문을 통해 "저희 의원실에서 수행 업무를 맡은 7급 비서가 지난해 12월 중순 면직됐다"고 밝혔다.
이어 "면직 사유는 `업무상 성향 차이`"라며 "수행 비서의 업무 특성상 근무시간이 정확히 정해져 있지 않았다. 다만 일정이 없는 주는 주 4일 근무 등 휴게시간을 최대한 보장하려 노력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그러면서 "(절차상 실수 이후) 합의해 가는 과정이 있었고 오해는 풀었지만 계속 함께 일하기는 어려웠다"며 "끝까지 함께하지 못해 죄송한 마음"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이날 정의당의 한 당원은 페이스북에서 "류 의원은 비서를 면직하는 과정에서 통상적 해고 기간을 준수하지 않고 7일 전에 통보해 노동법을 위배했다"며 류 의원의 사퇴를 요구했다.
이 당원은 류 의원이 노동법상 휴게시간도 위배했고, 지역위 당원들의 항의에 면직 통보를 철회한 이후 재택근무를 명해 사실상 `왕따`를 시켰다고 주장했다.
류 의원은 이에 대해 "전 비서의 의사와 상관없이 올라온 글"이라며 "입장문을 전 비서와 상의해 작성했으며, 전 비서는 더는 자세한 언급을 원하지 않는다"고 해명했다.
류호정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김현경  기자

 khkkim@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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