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창엽 임대인협회장 "종부세법은 위헌…행동 나설 것"

신인규 기자

입력 2021-01-29 17:16   수정 2021-01-29 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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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현재 법조인 그리고 교수진들과 함께 종부세 위헌소송을 진행하고 계시다고 하는데, 어떤 부분을 위헌이라고 보시는 겁니까?

    <인터뷰> 성창엽 대한주택임대인협회장
    정부의 무려 20여 차례에 걸친 부동산 정책 변경으로 인한 주택가격의 폭등과 증세 목적이 다분한 공시가격에 대한 인위적인 인상에 따라, 국민들의 종부세 부담은 최근 급격히 증가하였고 앞으로 더 중가될 것입니다. 또한 주택 재산세 부담 또한 폭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예상치 못한 급격한 세금의 증가는 조세법률주의, 공평과세원칙, 법치국가원칙, 비례의 원칙을 위반하고, 국민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헌법에 위반되는 일입니다.

    이에 이석연 전 법제처장, 강훈 전 청와대 법무비서관 등 다수의 명망있는 법조인과 교수진으로 구성된 `종합부동산세 위헌소송 변호인단`이 법무법인 열림을 통해 헌법소원을 제기하기로 하였고, 저희 대한주택임대인협회에서도 청구인단 모집에 함께 하고 있습니다.


    <앵커>
    정부가 종부세를 높이는 배경에는 역시 투기수요를 잡겠다는 의도가 깔려 있는 걸로 보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인터뷰> 성창엽 대한주택임대인협회장
    비교군에 있는 다른 어떤 국가도 취득세, 보유세, 양도세를 우리처럼 모두 과도하게 부과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보유세가 높다면 양도세를 낮춰서 매매가 활발히 일어날 수 있도록 하고 취득세, 양도세가 높다면 보유세 인상을 통해서 과세의 균형을 맞춥니다. 목적을 상실한 세금 규제 일변도의 정책은 결국 조세저항을 불러일으키고, 임차인 임대인 모두에게 부담을 지게 하는 결과를 낳을 것입니다.

    계속된 규제 릴레이 속에 남은 것은 모순적으로 급등한 국민의 주거비용 부담과 폭탄에 가까운 과세로 인한 국가의 세수확보입니다. 국민들은 결국 과도한 과세 일변도의 부동산 정책이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이었는지 그 진위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앵커> 정부가 지난해 부동산 대책에서 임대사업자 혜택들을 상당히 많이 줄였습니다. 현장에서는 이것 때문에 혼선이 상당하다라고 하는데 어떤 이유 때문입니까?

    <인터뷰> 성창엽 대한주택임대인협회장
    연이은 주택임대사업자 규제를 통하여 수많은 문제를 안게 되었고, 같은 문제라 할지라도 임대사업자의 종류에 따라 체감하는 온도 차가 확연하게 달라 너무나 복잡한 상황입니다. 예를 들어 새로운 규제인 임대보증보험 문제, 자동말소로 인한 종부세 부담 등이 있는데, 비아파트 장기 임대사업자의 경우 임대보증보험이라는 불합리한 부담으로 인해서 본인들의 자동말소를 원하고 있고, 반대로 자동말소 된 단기 임대사업자의 경우 종부세합산배제를 받지 못해 종부세 부담을 안게 되어 자동말소를 취소해달라고 하는 등 임대사업자 안에서도 너무나 복잡한 문제 상황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런 복잡한 상황을 어느 곳에서도 정확하게 정리해주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해당 기관, 지자체 심지어 국토부의 유권해석이 명확히 정립되지 않고 서로 안내가 달라서 너무나 혼란스럽고 불안한 상황입니다. 결국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등록 당시의 원안대로 돌려놓는 것입니다. 임대사업자 등록은 정부와 맺은 정식적인 계약입니다. 주택가격, 특히 아파트 가격 급등을 이유로 대부분이 아파트 가격과 상관없는 임대사업자를 희생양 삼아 국가가 일방적으로 소급하여 계약을 파기한다는 것은 헌법의 신뢰보호의 원칙을 위반하는 것이며 나아가 국민의 신뢰를 저버리는 것이기도 합니다.

    <앵커>
    최근 정부 기조가 임대인들 규제 강화, 임대인들이 집값 상승의 한 축이라고 봤던 건데 억울한 부분은 없습니까.

    <인터뷰> 성창엽 대한주택임대인협회장
    최근 주택임대사업자 자동말소 현황에서 나타났듯이 지난해 7·10 조치로 인하여 자동말소 된 등록 민간임대주택 50여만 채 가운데 아파트는 20%에 불과하고 나머지 80%는 다세대, 다가구, 주거형 오피스텔 등의 비아파트였습니다. 특히 가장 주목받고 있는 서울의 경우 아파트는 10%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애초에 등록 주택임대사업자의 75% 이상 대부분은 앞서 언급한 비아파트 임대사업자입니다. 정부와 여당은 이러한 현실은 철저히 무시하고 누군가 원망할 대상이 필요했고, 당장의 보여주기식 공급 숫자 늘리기에만 급급해서 주택임대사업자라는 희생양을 찾아 마녀사냥식의 규제 일변도 정책을 내놨습니다.

    이를 통해 얻은 결과는 결국 신기루 같은 공급이었음이 적나라하게 드러났습니다. 현재 전월세상한제의 성급한 도입으로 인 해전세가가 급등하게 되었고 아이러니하게 그로 인해 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이 저렴한 임대료로 각광받게 되어 공인중개사 사무소에 웃돈을 주고 사전에 예약을 하고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이라도 주거안정의 순기능을 하고 있는 임대사업자에 대한 마녀사냥을 그만두고 국가가 원하는 공급이 아닌 수요자인 국민들이 원하는 양질의 공급을 통해서 임대차 시장의 체증을 해갈해주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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