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만원만 있어도 공모주 받는다…효과적인 청약 방법은? [IPO파노라마]

신재근 기자

입력 2021-02-01 17:58   수정 2021-02-01 1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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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IPO 파노라마 시간입니다.
    코스피가 3천선을 오르내리는 등 시장 상황이 불안한데요.
    그럼에도 공모주 시장의 투자심리는 뜨겁습니다.
    올해는 공모주 청약 제도가 바뀌면서 개인투자자의 청약 진입장벽이 낮아졌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이처럼 청약 문턱이 낮아진 가운데 어떻게 하면 공모주를 1주라도 더 받을 수 있을지 증권부 신재근 기자와 짚어보겠습니다.
    신 기자, 먼저 공모주 청약 제도가 어떻게 바뀌었나요?
    <기자>
    우선 개인투자자에게 배정되는 물량이 확대됐습니다.
    금융 당국이 지난해 말 내놓은 공모주 제도 개선안에 따르면, 개인투자자 물량은 최대 30%에 이릅니다.
    지금까지는 공모 물량의 20%가 개인투자자에게 배정됐습니다.
    기존 하이일드펀드 배정 물량 10% 중 5%를 개인에 주기로 했고 우리사주조합 청약 미달 물량은 최대 5%까지 개인에 배정하기로 한 겁니다.
    여기에 공모주 청약 배정 방식도 바뀝니다.
    원래는 청약 증거금을 많이 넣는 투자자가 더 많은 물량을 얻는 구조였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최소 청약단위인 10주 이상만 청약하게 되면 누구나 똑같이 공모주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앵커>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똑같이 배분한다는 거죠?
    <기자>
    제가 실제 예시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핀테크 업체 핑거는 지난 21~22일 바뀐 청약 제도대로 균등 배정 방식으로 공모 청약을 진행했는데요.
    핑거는 26만주를 일반투자자 물량으로 배정했습니다.
    바뀐 방식대로 이 중 절반인 13만주는 균등 배분했습니다.
    공모 결과 총 3만3,170건의 청약이 들어왔는데요.
    균등 배정 물량이 13만주이기 때문에 한 사람당 못해도 4주씩은 받을 수 있는 셈입니다.
    핑거의 최소 청약 단위가 10주이고 공모가가 1만6천원이니깐 증거금을 8만원만 내도 공모주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과거 방식으로 했다면 4주를 얻기 위해선 공모가에 경쟁률을 곱한 금액의 절반 즉, 약 3천만원을 내야 합니다.
    <앵커>
    다만 아직까진 바뀐 방식 때문에 현장에선 혼란도 있다고 하죠?
    <기자>
    아직 바뀐 제도 시행 초기이다 보니 현장에선 혼란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한 사람당 받을 수 있는 주식수가 소수점 단위일 경우에는 이를 어떻게 처리할지가 골칫거리입니다.
    주관사인 증권사에 따라 배정 방법이 달라 소수점을 반올림하거나 버림하면 받을 수 있는 주식이 늘어나거나 줄어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경우 A증권사에서 청약을 한 사람은 주식을 더 받게 되고 B증권사에서 청약한 사람은 주식을 덜 받게 되는 불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현재 청약시스템으로는 중복청약을 거를 수 없는 것도 문제입니다.
    중복청약 여부를 가려내기 위해선 증권사 간 청약자 명단을 공유해야 하지만, 개인정보보호법상 이는 불법 행위입니다.
    현장 실무자들 사이에서도 불만이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금융 당국은 상반기 중 중복청약을 막을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겠다는 계획입니다.
    <앵커>
    예전에는 1주라도 더 받으려면 청약 증거금을 많이 내는 수밖에 없었는데요.
    바뀐 제도하에서 1주라도 더 받으려면 어떤 방법이 효과적인가요?
    <기자>
    머릿수가 많은 것이 유리합니다.
    예를 들어, 5인 가족인 경우 구성원 각각이 계좌를 만든 후 청약에 참여해 주식을 받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최소 청약 증거금 기준만 맞추면 되기 때문에 소액으로도 가족 모두가 공모주를 받을 수 있게 된 겁니다.
    이때 자녀가 미성년인 경우에는 대리인 계좌 개설을 통해 계좌를 만들 수 있습니다.
    이미 이러한 방식을 이용해 청약에 참여하는 투자자도 늘어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실제로 하나금융투자에 따르면, 청약제도 개정 전이었던 지난 10월 대리인 계좌 개설 수는 384건이었는데 12월엔 652건으로 늘었습니다.
    청약 우대 조건을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균등 배분을 제외한 나머지 50% 물량에 대해선 청약 증거금을 많이 낸 만큼 주식을 배정하기 때문입니다.
    각 증권사는 일정 기준을 충족한 고객에게 청약 한도를 2배까지 늘려주고 있습니다.
    <앵커>
    공모시장이 뜨거운 만큼 앞으로의 전망도 궁금한데요.
    <기자>
    전문가들은 공모주 시장의 상승세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예상합니다.
    개인투자자들의 관심이 뜨거운 데다 올해 대어급 기업들이 상장을 준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올해 상장하는 기업 중 LG에너지솔루션은 지난 28일 주관사를 선정하고 오는 8월쯤 코스피에 상장할 전망입니다.
    LG에너지솔루션은 몸값이 최대 100조원에 이를 것이란 관측이 나옵니다.
    <앵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증권부의 신재근 기자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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