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서울 금천구의 한 유치원에서 급식에 정체불명의 액체를 넣은 혐의를 받는 유치원 교사에 대한 경찰의 영장 신청을 반려했다.
1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금천경찰서는 급식에 이물질을 넣은 유치원 교사 A씨를 아동학대 등의 혐의로 구속해야 한다며 신병 처리 관련 기록을 최근 검찰에 보냈으나, 검찰은 경찰에 보완 수사를 지시했다.
검찰은 법원에서 구속영장이 발부되려면 구체적인 자료가 더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금천구의 한 유치원에서 원생 급식통에 모기기피제·계면활성제 성분이 든 정체불명의 액체를 넣은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 아동은 10명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뿐만 아니라 동료 교사들의 급식과 커피 등에도 수상한 물질을 넣은 것으로 조사됐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이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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