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성범죄자 조두순의 복지급여 수급을 반대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지난달 8일 시작된 청와대 국민청원 `조두순에게 기초생활수급 지원금 주지 마세요`라는 제목의 청원은 오는 7일 마감을 앞두고 9만여명의 동의를 얻었다.
청원인은 "언젠가는 우리를 위해 쓰일 것이라고 믿고, 각종 세금을 성실히 납부하며 납세의 의무를 성실이 이행해 왔는데, 다시 재연하기도 힘든 악행을 저지른 조두순이 (복지급여)를 받는 것을 납득할 수 없다"며 "관련 법안이 국회에서 만들어졌으면 한다"고 촉구했다.
조두순은 지난 2008년 경기 안산에서 8세 여아를 납치해 성폭행한 혐의로 징역 12년을 선고 받고 복역하다 지난해 12월 12일 출소했다.
그는 출소 닷새 뒤 배우자와 함께 거주지 관할 안산시 단원구청을 방문, 기초생활보장수급자로 선정해 줄 것을 신청했고, 경기 안산시가 심사 결과 수급 자격을 인정했다.
이에 따라 조씨 부부는 지난달부터 기초연금 30만원, 2인 기준의 생계급여 62만여원과 주거급여 26만여원 등 매월 총 120만원 가량의 복지급여를 받게 됐다.
(사진=청와대 홈페이지 캡처)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이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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