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광진구 건대입구역 인근 먹자골목에서 코로나19 집단감염이 발생했다.
확진자가 발생한 업소는 일반음식점으로 등록돼 있었지만 실제로는 감성주점·헌팅포차 등 영업이 금지된 유사 유흥시설 업태로 운영된 사실이 드러났다.
코로나19로 인한 유흥업소 영업제한이 길어지자 이 가게뿐 아니라 인근의 주점들 역시 변칙영업을 한 사례가 적지 않은 것으로 전해지면서 감염 확산 우려가 커지고 있다.
3일 서울시와 광진구청 등에 따르면 전날까지 누적 43명이 확진된 광진구의 `포차끝판왕`은 지난해 8월 `확진자 발생 시 구상권 청구를 감수하겠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쓰고 일반음식점 형태로 영업을 했다.
하지만 이 업소는 지난해 10월 말 테이블 간 칸막이 설치 등 거리두기 수칙을 제대로 지키지 않은 것으로 확인돼 2주간 집합금지 처분을 받았다. 지난달 28일에는 여러 명이 층을 오가며 밀접한 상태에서 춤을 추고 술을 마시던 현장이 구청 단속반에 적발됐다.
실제로 인근 주민과 학생들은 이 업소뿐 아니라 같은 골목에 있는 음식점·주점 중 사실상 `클럽`처럼 운영되는 곳이 적지 않다고 전했다.
특히 거리두기 단계 격상으로 이들 업소의 영업이 오후 9시까지로 제한되자, 특정 시간대에 인원이 몰리며 풍선효과가 나타난다는 지적도 있었다.
인근 목격자들에 따르면 최근 오후 4∼5시만 돼도 헌팅술집들에 사람들이 몰려 자리가 없고, 오후 9시가 되면 한꺼번에 골목으로 쏟아져 나오는 것으로 전해졌다.
일부 전문가들은 `9시 이후 영업제한`과 같은 일괄적인 방역 수칙이 오히려 이번 사례처럼 방역상 역효과를 낳기도 한다며 거리두기 기준을 새로 짜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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