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랫폼 공정화의 그림자…“국내 기업 역차별 우려”

임동진 기자

입력 2021-02-04 17:17   수정 2021-02-04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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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 법안은 새로운 논란을 낳고 있습니다.

    적용 범위와 기준이 과도할 뿐만 아니라 해외 플랫폼과의 역차별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입니다.

    임동진 기자입니다.

    <기자>
    온라인 플랫폼 업계가 가장 우려하는 것은 해외 기업과의 역차별 문제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국내외 기업 차별 없이 법을 적용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업계는 그간의 사례를 비춰볼 때 쉽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실제 우리 정부는 구글의 갑질로 평가 받는 ‘인앱결제 강제’에 대해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국내에서 막대한 수익을 내면서도 망 이용료를 내지 않고 있는 넷플릭스 역시 규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인터뷰> 홍대식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미국이나 해외 기업들은 국내에 사무소가 있더라도 자료는 해외에 있거든요. 해외기업들이 협조해주지 않으면 자료 접근이 안됩니다. 조사와 집행에 있어서 확실하게 자료 접근성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혐의를 밝히는데 있어서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상품 노출 순서와 기준 등이 담김 계약서 작성 의무를 놓고 영업기밀이 노출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이미 플랫폼 사업자들은 입점 업체에 기본적인 검색 결과 방식을 공유하고 있는데 해당 법안이 시행되면 정부가 과도한 정보를 요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인터뷰> 김재환 한국인터넷기업협회 실장
    “기업들이 인식하는 정보공개의 범위, 수준과 지금 정부부처에서 생각하는 공개범위와 수준이 괴리가 현격히 차이가 난다. 거기에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전문가들은 규제 대상 선정 기준에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합니다.

    매출액 100억 원 또는 중개거래액 1,000억 원 이상이면 대상이 되는데, 단기간에 매출이 급등했거나 고가의 제품을 거래하는 스타트업들이 피해를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 20개 이상의 스타트업들이 온라인 플랫폼법 적용을 받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비슷한 규제를 하고 있는 EU나 일본의 경우 자국 기업이 아닌 구글이나 아마존 같은 글로벌 대기업만 대상으로 하고 있는 것과 차이가 납니다.

    <인터뷰> 최성진 코리아스타트업포럼 대표
    “작은 규모의 스타트업들까지 모두 규제 대상에 놓일 경우 예를 들어 2m 물 속에 모두 빠뜨리면 키가 작은 사람들은 다 죽고 거인들만 살아남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빅테크 자이언트들만 살아남게 하는 법이다. 저희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디지털 경제 발전의 원동력이 되는 플랫폼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선 시장 지배적 사업자로 규제 대상을 축소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의미입니다.

    한국경제TV 임동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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