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주식 등 상속재산 상속세 신고, 상속 등기까지... 유형별 상속절차 확인해야

입력 2021-02-08 10:35  


민족 최대 명절 설. 친지, 가족들과 반가운 인사를 주고받는 날이지만 고성이 오르내리는 일도 부지기수다. 아직 정리되지 않은 부모님의 유산 혹은 불공평하게 정리된 상속 재산을 두고 앙금이 남은 친척들은 불평을 쏟아낸다. 피상속인이 남긴 재산이 많고, 그 유형이 다양할수록 상속재산을 둔 자손들의 갈등은 더욱 깊고 복잡해진다.

김수환 상속전문변호사는 “부동산, 주식, 펀드 등 재테크, 투자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관련 자산 상속 및 증여에 대한 분쟁도 다양하게 발생하고 있다”며 “하지만 상속재산은 기본적으로 상속절차에 따라 처리되는 바. 절차와 법률을 잘 따르면 불필요한 손해를 보지 않을 것”이라고 조언한다.

그렇다면 기본적으로 상속재산은 어떤 절차를 거칠까. 가까운 가족이 사망했다면 우선 본인이 상속인인지 확인해야 한다. 상속순위는 상속인은 상속개시 시점에 살아있어야 한다. 단, 태아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보고 상속 순위에 포함한다. 상속인은 태아, 이성동복 형제, 이혼 소송 중인 배우자, 인지된 혼외자, 양자, 친양자, 양부모, 친양부모, 양자를 보낸 친생부모, 북한에 있는 상속인, 외국국적을 가지고 있는 상속인 등을 포함하며 적모서자나 사실혼 배우자, 상속결격 사유가 있는 자, 이혼한 배우자 등은 상속인에 포함되지 않는다.

민법상 1순위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자녀, 손자녀 등) 2순위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부·모, 조부모 등) 3순위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4순위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 (삼촌, 고모, 이모 등) 등이다. 선순위 상속인이 없는 경우 후순위 상속인이 된다.

본인이 상속인인지 확인했다면, 피상속인이 유언을 남겼는지, 법적으로 효력이 있는 유언증서가 있는지 찾아 그 내용을 확인해야 한다. 유증이 있는 경우 수증자에게 유증이 된 후 남은 재산으로 상속이 이루어진다. 이후 피상속인 재산 상태를 조회해야 한다. 피상속인 명의의 예금이나 대출, 보증, 증권계좌, 보험계약과 채무 등을 파악해야 상속, 상속 포기를 결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피상속인 명의의 예금이나 채무 등 확인은 금융감독원 본원 1층 금융민원센터 및 각 지원 또는 정해진 금융협회에서 조회하여 파악할 수 있다. 자신의 상속분과 상속을 통해 받게 될 상속재산 등이 확인 되면 상속인이 여러 명인 경우 법정상속분에 따라 공동상속이 이루어진다.

상황에 따라 상속으로 받게 되는 재산보다 채무가 많은 경우 혹은 채무 액수를 정확히 모르는 경우가 있다. 이때는 단순승인, 상속포기, 한정승인 등을 고려할 수 있다. 단순승인은 상속인의 재산을 받고 채무를 갚겠다는 의사표시와 같다. 재산조회에서 확인되지 않은 채무가 있을 수 있으므로 단순승인 전에는 재산을 충분히 확인해 둘 필요가 있다.

상속포기를 하면 고인의 재산과 채무는 후순위 상속인에게 이전된다. 즉 본인이 상속을 포기하면 자녀가 상속을 받아 채무를 변제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다. 때문에 상속 채무가 상당하고, 정확하게 채무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한정승인’을 택하는 경우가 많다.

한정승인은 상속인이 보유한 재산 범위 내에서 채무를 갚는 제도다. 한정승인을 할 경우 상속인은 상속 재산 범위 외에 별도 채무를 지지 않게 되며 후순위 상속자에게 채무 부담을 넘기지 않게 된다. 중요한 점은 상속 시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으면 단순승인으로 처리된다는 점. 때문에 상속 재산에 대해 충분히 확인하고 논의하여 신속하게 후속 절차를 진행해야 할 것이다.

상속 개시 후에는 ‘상속 등기’도 확인해야 한다. 상속이 개시되면 부동산 소유권은 등기 없이 자연스럽게 상속인에게 이전된다. 하지만 상속부동산을 처분하려면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야 한다. 상속등기는 상속인 본인이 신청한다. 상속인이 여러 명인 경우 공동명의로 각자의 상속지분을 기재하여 이전 등기한다.

또한 상속인에게는 상속세가 부과된다. 상속세, 증여세, 취득세, 양도소득세 등 상속세는 상속재산 유형, 금액, 방식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바. 민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부동산 등기법 등 본인 사안에 적합한 법리를 확인하여 납부해야 한다. 상속 재산 등록 후 자동적으로 납부되는 경우도 있지만 상황에 따라서는 스스로 확인하고 챙겨야 하는 부분도 있는 바. 꼼꼼하게 확인해야 한다.

김수환 상속전문변호사는 “이렇게 상속절차는 복잡한 과정을 거치며, 사안에 따라 다른 절차, 법리가 적용될 수 있다”며 “상속 개시 전후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라도 상속전문변호사의 법률 자문을 받는 게 좋다”고 조언한다. 한편 법무법인 한중 김수환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상속전문변호사로서 상속, 상속세, 유류분과 기여분 등 상속 관련 소송을 집중적으로 담당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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