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암물질 아기욕조 피해자 3천명 '집단소송'

박승완 기자

입력 2021-02-08 10:46   수정 2021-02-08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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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아·공동친권자, 제조업체·유통업체에 소송
산업부 "발암성 유해물질 허용 기준치 612.5배↑"
KC인증 표시해 판매…제도 허점 '도마'
다이소 아기욕조 `집단소송`
발암물질이 검출로 논란이 된 `다이소 아기욕조` 피해자들이 집단소송에 나섰다.

지난해 12월 22일부터 공동소송 플랫폼 `화난사람들`에서 추진한 이번 소송에는 약 1,000명의 영아와, 공동친권자들을 포함해 약 3천 명이 참여했다.

이들은 8일 제조업체(대현화학공업)와 유통업체(기현산업)를 상대로 공정거래위원회 신고서 및 한국소비자원 집단분쟁조정신청서 등을 우편으로 제출하고, 9일 10시에는 서울동작경찰서에 형사고소장을 접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해당 제품이 `국민 아기욕조`로 불릴 만큼 유명한 아기용품인 만큼 피해 대상자와 규모가 상당히 크고, 사안이 중대하다는 평가다.

앞서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2020년 12월 10일 해당 제품에서 발암성 유해 화학물질에 해당하는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허용 기준치의 612.5배가 초과 검출됐다고 발표한 바 있다.

아기욕조는 36개월 미만의 신생아를 눕혀놓고 물을 받아 사용하는 목욕용품으로, 피해자들의 피부 등을 통하여 유해물질이 직접 흡수됐을 가능성이 높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더욱이 이 제품은 안전기준에 적합한 제품이 아님에도 KC인증이 표시된 채 판매돼, 현행 제도의 허점이 드러났다는 지적도 나온다.

소송 관계자는 "집단소송의 담당 변호사인 이승익 변호사는 이 사건 제품으로 아기를 직접 목욕시킨 피해자 중 한 명"이라며 "피해자들로부터 전혀 비용을 받지 않는 공익소송으로 진행됐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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