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자취소소송 효과적으로 진행하려면 문제 상황 정확히 파악하고 대응해야

입력 2021-02-08 10:46  


2019년초 대법원은 채무자가 부모에게서 유증(遺贈·유언으로 재산을 증여하는 행위)받은 재산을 받지 않기로 했더라도 채권자는 자신의 채권이 침해당했다는 주장(사해행위 취소 주장)을 할 수 없다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관련해 재판부는 "채무자의 유증 포기가 직접적으로 채무자의 일반재산을 감소시켜 채무자의 재산을 유증 이전의 상태보다 악화시킨다고 볼 수 없다"며 "유증을 받을 자가 이를 포기하는 것은 사해행위 취소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판시했다.

변호사 이국주 이형원 법률사무소의 이형원 변호사는 “민법은 채무자가 고의로 재산을 감소시켜 채권자의 강제집행을 어렵게 만드는 것을 `사해행위`로 보고 채권자가 소송으로 이를 취소할 수 있도록 ‘채권자취소소송’을 허용하고 있다”며 “채무자의 재산은닉행위로 채무변제 재원인 재산이 충분치 않게 되면 채권자는 채권을 회수하지 못하고 손해를 떠안을 수 있으므로, 채무자의 이러한 행위를 법원을 통해 취소시키고 원상회복 또는 가액반환이 이뤄지도록 하는 권리가 바로 채권자취소권”이라고 설명했다.

채권자취소권 행사를 위해 알아둬야 할 개념으로 수익자와 전득자가 있다. 수익자는 채무자로부터 재산을 이전받은 당사자이고, 전득자는 수익자로부터 다시 재산을 이전받은 당사자이다. 이때 수익자나 전득자 입장에서 매도인의 재산 은닉시도를 전혀 알지 못한 상태에서 단지 거래만 했을 뿐인데, 매도인의 채권자가 수익자나 전득자를 사해행위취소소송의 피고로 삼을 수도 있어 관련 분쟁 연루 시 정확한 법률 조력을 활용해 대응하는 것이 좋다.

채권자 측에서는 매도인이 재산을 처분해 실제로 책임재산이 감소되었기 때문에 충분히 취할 수도 있는 행동이지만 수익자나 전득자는 소송에서 패소할 경우 이전받은 부동산 등의 재산이나 그 가액을 반환해야 하는 불이익을 감수하며 취득에 투입된 매매대금 등의 비용도 그 손해를 떠안게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형원 변호사는 “다만 실무상으로 수익자나 전득자가 그 행위 당시 또는 전득 당시 채권자를 해함을 몰랐다거나 알 수 있었던 상황이 아닌 선의임을 입증할 수 있다면 사해행위취소소송의 피고가 되더라도 채권자의 원상회복이나 가액반환청구를 배척시킬 수 있다”며 “사해행위와 더불어 채권자의 권리를 방해하는 행위로 강제집행면탈죄를 꼽을 수 있는데 이는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 손괴 허위양도 또는 허위 채무를 부담하여 채권자를 해한 경우 적용되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 등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는 사안”이라고 조언했다.

소송의 종류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진행해도 무방한 경우도 있으나, 사해행위취소소송은 법률전문가가 아닌 일반인이 처리하기에 난해한 대표적인 소송 중 하나이다. 채무자인 부동산 소유자로부터 부동산을 매입한 경우로, 사해행위가 인정될 경우 부동산 거래가 취소될 위기에 처했을 때 위에서 언급했던 것과 같이 이러한 사실을 알지 못한 수익자, 전득자는 사해행위를 몰랐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입증해야만 손실을 막을 수 있다.

그 과정에서 채무자와 이전까지 관계가 없는 사이라는 점과 사해행위인 사실을 몰랐다는 점을 증명해야 한다. 정당한 거래였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부동산 거래 관련 서류도 준비해야 하는 이유이다.

이형원 변호사는 “참고로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청구에 의하여 채무자에게로 회복된 재산은 취소채권자 및 다른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 채무자의 책임재산으로 취급될 뿐 채무자가 직접 그 재산에 대하여 어떤 권리를 취득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 다만 채권자가 취소에 의해 회복된 재산으로 만족을 얻어 채무자가 이익을 얻고 수익자나 전득자가 불이익을 받은 때에는, 수익자나 전득자는 채무자에 대해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있다는 점 등을 알아둘 필요가 있다”며 “사해행위, 강제집행면탈 등 채권자 권리 행사에 어려움을 유발하는 상황에 맞닥뜨린다면 법리적 대응책을 철저히 마련해서 분쟁 해결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하길 권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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