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가 라임자산운용 펀드를 판매한 증권사들에 대한 과태료 부과 조치안을 의결했다.
8일 증선위는 임시회의를 열고 라임펀드 판매 증권사인 신한금융투자, 대신증권, KB증권 등 3개사에 대한 과태료 부과 안건을 논의한 결과, 해당 조치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증선위는 지난해 11월 25일, 지난달 20일에 관련 논의를 진행했다.
이르면 오는 17일 금융위는 정례회의에서 라임펀드 판매 증권사 관련 과태료에 대한 최종 심의를 할 예정이다. 또 금융위는 금감원 제재심의위원회에서 건의한 기관 및 전·현직 최고경영자(CEO) 제재 조치안을 확정할 방침이다.
앞서 금감원 제재심은 나재철 전 대신증권(현 금융투자협회장), 김형진 전 신한금융투자 대표, 윤경은 전 KB증권 대표 등에 `직무정지`, 박정림 KB증권 대표에 `문책경고` 중징계를 결정한 바 있다.
CEO 제재 수위는 5단계로 나뉘는데 3단계인 문책 경고 이상 중징계를 받게 되면 3~5년간 금융회사의 연임 또는 재취업이 제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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