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점포 닫으려면 보고하라는 금융당국

입력 2021-02-09 21:58   수정 2021-02-10 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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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은행들은 점포 문을 닫으려면 사전영향평가를 하고 그 결과를 감독당국에 보고해야 한다.

금융당국은 점포 신설·폐쇄 관련 정보를 은행 경영공시 항목에 넣는 방안을 추진한다.

금융감독원과 은행연합회는 점포 감소로 금융소비자 접근성과 편리성이 악화되지 않도록 이 같은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먼저 은행권은 다음달(3월)부터 점포 폐쇄를 결정하기 전에 고객에게 미칠 영향과 대체 수단 존재 여부 등을 분석해 영향평가를 수행하기로 했다.

평가 결과 소비자 불편이 크다고 판단되면 점포를 유지하거나 지점을 출장소로 전환하는 방안을 우선 검토한다.

평가 과정에 해당 은행의 소비자보호부서는 물론 외부 전문가가 참여해 독립성과 객관성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점포폐쇄가 결정되면 다양한 대체 수단을 모색하기로 했다.

기존 현금자동입출금기(ATM) 운영, 타 금융사와의 창구업무 제휴 등의 방안 외에도 매주 1회 정기 이동점포를 운영하거나 직원 1∼2명으로 구성된 소규모 점포를 두는 방안, 고기능 무인 자동화기기(STM)를 설치하는 방안 등이 거론된다.

STM은 영상통화, 신분증 스캔 등 본인 인증을 거치면 예·적금 신규가입, 카드발급, 인터넷·모바일뱅킹 가입 등 창구 업무의 80% 이상을 수행할 수 있다.

고객 안내도 강화한다.

점포폐쇄가 결정되면 관련 내용을 폐쇄일 최소 3개월 이전부터 총 2회 이상 고객에게 알리기로 했다.

금감원은 점포 운영 현황에 대한 공시를 확대한다.

은행들이 점포 폐쇄 관련 절차를 준수하는지 감독하기 위해 분기별 업무보고서에 사전영향평가 결과자료를 첨부하도록 은행업 감독규정 시행세칙을 1분기 중 개정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은행 전체 점포 수 외 신설·폐쇄 관련 세부정보를 매년 공시하도록 경영공시 항목을 개정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기존에는 국내외 지점, 출장소, 사무소 숫자만 공개했다.

금감원은 은행 점포 운영 현황을 분석해 반기에 한 번씩 정기적으로 보도자료를 내고 발표할 방침이다.

이러한 방침은 금융당국이 은행권의 점포 폐쇄 속도가 지나치게 빠르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인터넷·모바일뱅킹 등 비대면 거래가 빠르게 늘면서 은행들은 중복 점포를 정리하는 등 효율화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

국내 은행 점포(지점·출장소)는 2019년 6,709개에서 2020년 6,406개로, 작년에만 303개가 줄었다.

2015년(7,281개)에 비하면 875개가 감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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