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주부터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한 단계씩 하향됨에 따라 전국 학원의 운영 시간 제한은 해제될 전망이다.
다만 수도권 학원의 경우 두 칸 띄기 방식으로 거리두기를 하지 못할 경우 오후 10시까지만 운영해야 한다.
기숙 학원 등 학원 내 숙박시설의 경우 외출 금지 등 기존 방역 조처가 그대로 유지된다.
교육부는 13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가 거리두기 단계를 15일부터 수도권은 2.5단계에서 2단계로, 비수도권은 2단계에서 1.5단계로 각각 완화함에 따라 전국 학원·교습소 방역 추가 보완 조처를 발표했다.
이번 조처로 전국 학원·교습소는 15일 0시부터 2주간 운영 시간 제한이 사라진다. 지금은 수도권 학원의 경우 오후 9시까지만 운영할 수 있다.
15일부터 거리두기 2단계가 적용되는 수도권 학원은 시설면적 8㎡당 1명을 수용하거나 수강생들 자리를 두 칸씩 띄워 인원을 제한하는 경우 별도의 운영 시간 제한을 적용받지 않는다.
그러나 시설면적 4㎡당 1명을 수용하거나 수강생들을 한 칸만 띄우게 할 경우에는 오후 10시까지만 문을 열어야 한다.
학원 내 숙박시설을 운영하는 학원의 경우 상대적으로 코로나19 감염 위험이 높다는 점을 고려해 기존 2.5단계 방역 조처와 동일한 수준의 방역 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구체적으로 수강생들은 숙박시설에 입소할 때 유전자증폭(PCR) 검사 음성 결과를 제출해야 하고, 입소 후 예방 격리 기간을 둬야 하며 기숙사 입소 후에는 외출이 금지된다.
비수도권 학원은 별도의 운영 시간 제한은 없으며 시설면적 4㎡당 1명을 수용하거나 수강생들을 한 칸씩 띄워 앉혀야 한다.
교육부는 조정된 방역 수칙이 현장에서 지켜질 수 있도록 시·도 교육청과 지방자치단체 등과 협조해 학원·교습소에 대해 지속해서 지도·점검을 할 계획이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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