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식당 밤 10시까지…월요일부터 이렇게 달라진다

입력 2021-02-13 13:27   수정 2021-02-13 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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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13일 코로나19 방역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15일부터 수도권은 2단계, 비수도권은 1.5단계로 한 단계씩 낮추기로 했다.
또 식당·카페 등 수도권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시간을 오후 9시에서 10시까지로 1시간 연장한다.
거리두기 조정에 따라 학원·독서실·영화관·대형마트 등 수도권의 약 48만개, 식당·카페·실내체육시설 등 비수도권의 약 52만개 시설의 운영시간 제한이 완전히 해제된다.
이는 지난해 12월 8일부터 두 달 넘게 이어진 고강도 거리두기 조치로 인해 국민적 피로도가 누적되고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극심한 경제적 피해를 고려한 조치다.
이번 거리두기 조정안은 오는 28일 밤 12시까지 2주간 적용된다.
다만 최근 개인간 접촉 감염이 증가하는 추세를 고려해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조치는 유지된다.


《다음은 정부가 발표한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

○ 수도권 식당과 카페 등의 운영시간 제한이 오후 10시로 연장되는데.
= 거리두기가 2단계로 낮아지는 수도권에 있는 식당과 카페는 오후 10시까지 운영할 수 있다. 오후 10시 이후에도 포장·배달판매는 가능하다.
거리두기가 1.5단계로 하향되는 비수도권에서는 식당과 카페에 대한 영업시간 제한이 없어진다.

○ 식당과 카페에서 방역 수칙은?
= 그렇다. 이전과 동일하게 식당과 카페를 출입할 때 명부를 작성해야 하고, 음식물을 섭취하지 않을 때는 마스크를 써야 한다.
식당·카페 측도 수용인원을 제한하거나 테이블 간 거리두기를 하고 칸막이를 설치하는 등 방역 수칙을 지켜야 한다.

○ 방역수칙을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
= 방역수칙을 위반한 경우 시설 운영자에게는 300만원 이하, 이용자에게는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 식당과 카페는 여전히 4명까지만 허용되나?
=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조치는 오는 28일까지 2주간 연장된다. 따라서 식당·카페 등에서는 4명까지만 함께 갈 수 있다.

○ 업무미팅을 마치고 함께 식사하러 가는 경우에도 4명이 넘으면 안 되나?
= 기업경영에 필수적인 활동인 업무미팅은 사적모임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다만 업무미팅 후 식사는 사적모임에 해당하기 때문에 4명까지만 가능하다.

○ 가족 간 식사모임의 인원제한은 어떻게 되나.
= 5인 이상 모임금지 조치에서 직계가족(직계존비속)은 예외를 적용한다.
따라서 직계가족은 거주지가 달라도 5명 이상 모여도 된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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