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탁원, 내달 대차거래계약 확정시스템 오픈

방서후 기자

입력 2021-02-15 16:03   수정 2021-02-15 16:03

한국예탁결제원은 대차거래 투명성 제고와 공매도 제도 개선을 위한 `대차거래계약 확정시스템`을 구축해 다음달 8일 오픈한다고 15일 밝혔다.
이에 따라 금융기관 등 대차거래 참가자는 `대차거래계약 확정시스템`을 통해 대차거래계약 확정, 대차거래계약 원본 안전 보관, 대차거래 현황 통합 조회가 가능해진다.
지금까지 국내에서는 차입자와 대여자의 대차거래계약을 메신저, 전화, 이메일 등으로 확정하고 있어 수기입력 과정에서 착오나 실수 등이 무차입 공매도의 발생 원인이 되고 있다는 문제가 제기돼 왔다.
해외의 경우 메신저·전화·이메일 외에도 전자플랫폼을 이용해 대차거래계약 확정 절차를 처리하고 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국회와 금융위원회는 자본시장법에 `차입공매도를 위한 대차거래 정보 보관·보고의무`를 신설하고, 세부사항은 시행령에 정해 오는 4월 6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에 예탁원은 `대차거래계약 확정시스템`을 선제적으로 구축, 대차거래의 입력과 확정 단계를 자동화된 전산시스템을 이용해 처리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통해 대차거래 참가자의 법상 의무사항 이행을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진일 예탁원 증권대차부 부장은 "시스템 구축을 통해 차입공매도 목적으로 증권을 차입한 자가 대차거래관련 정보를 보관하고 제출하도록 정한 자본시장법 시행령이 원활히 시행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대차거래 참가자가 기존 수기방식을 활용할 경우 차입자가 대차거래 계약의 원본을 위·변조 할 수 없도록 전산설비나 전자적 방식을 통해 보관해야 한다. 또는 대차거래 계약 체결 후 공매도 주문을 제출하기 전에 지체없이 계약 내용을 변경내역 추적이 가능한 전산설비에 입력해야 한다.
대차거래를 중개하거나 증권을 대여한 투자매매업자 중개기관의 시스템에 대차거래 계약 원본을 보관할 수도 있다. 대차거래정보 보관기관은 최소 5년이다.
예탁원은 우선 다음달 8일 내국인을 대상으로 시스템을 오픈하고, 추후 외국인 참여를 위한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이 부장은 "대차거래계약 확정시스템은 우선 내국인 참가자를 대상으로 오픈한다"며 "외국인은 국제은행간통신망(SWIFT) 개발 참여 여부 등을 조사 후 연내 관련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시스템으로 대차거래계약 확정일시의 사후 조작 가능성 등을 제거해 대차와 공매도 거래의 불신을 해소하고 수기로 인한 착오 입력 가능성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다"며 "다만 고의나 실수에 따른 무차입 공매도는 막을 수 없는 한계가 있다"고 덧붙였다.
예탁원은 앞으로도 지속적인 업무 개선 등을 통해 정부와 국회의 공매도제도 개선정책 지원과 대차시장의 선진화를 위한 노력을 지속한다는 입장이다.
이명호 예탁원 사장은 "대차거래계약 확정시스템 구축을 통해 고객 편의 향상 뿐만 아니라 거래 투명성 제고를 통한 대차·공매도 거래의 불신을 해소하고 금융당국의 공매도 제도 개선정책을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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