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라밸 대표국 프랑스, 사무실 책상 식사 '위법 아니다'…코로나가 바꾼 풍경

입력 2021-02-16 10:24   수정 2021-02-16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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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사무실 식사 금지' 관행 깨져
50인 이상 사업장 적용...마스크 미착용시 1m 떨어져야
출처:CNN비즈니스
이제 프랑스 근로자들은 법을 어기지 않고도 사무실에서 식사를 할 수 있게 됐다.
프랑스 정부 법령에 따르면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오랫동안 유지해온 `사무실 식사 금지령`이 중단됐다고 15일(현지시간) CNN 비즈니스는 보도했다.
이로써 프랑스에서 일과 삶의 균형, 일명 `워라밸`의 상징으로 여겨졌던 `사무실 식사 금지` 관행이 깨진 것이다.
프랑스에서 점심시간은 오랫동안 신성불가침으로 여겨져 왔다. 그동안 프랑스 노동법을 보면 국가 문화적 차원에서 음식과 식사의 중요성을 반영해 고용주가 `사무실 내 식사`를 허용하지 못하도록 했다.
사무실 식사를 오랫동안 금기로 여겨온 프랑스는 3천324쪽에 달하는 노동법에도 사무실 식사 금지 조항이 담겨있다. 사무실에서 식사를 하는 모습이 적발되면 회사는 과태료를 내고 직원은 징계를 받기도 했다.
이번 규정은 구내식당 여건이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50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된다. 또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을 때는 최소 1m 이상 떨어져야 한다.
프랑스 정부는 그간 코로나19 대유행을 막기 위해 강도 높은 봉쇄조치를 시행해 왔다. 식당과 술집, 카페는 작년 10월 말부터 문을 닫았고 전국적으로 오후 6시에서 다음날 오전 6시까지 이어지는 통행금지령도 내려졌다.
CNN 비즈니스에 따르면 프랑스에서는 220만여명이 코로나19 백신 1차 접종을 마쳤고 약 65만명이 2차 접종을 완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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