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 금지법, 19일부터 수도권 분상제 아파트에 적용

김원규 기자

입력 2021-02-16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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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수도권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 단지에 2~3년의 거주의무기간이 부여된다.

국토교통부는 16일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하는 하는 주택법 시행령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오는 19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오는 19일 이후 입주자 모집 신청이 들어가는 수도권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 단지에는 2~3년의 거주의무기간이 발생한다.

의무거주기간은 분양가격에 따라 정해지는데, 인근 지역 주택매매 가격의 80% 미만이면 3년, 인근 매매가의 80% 이상·100% 미만이면 2년이다.

공공택지에선 민간이 짓는 아파트라도 분양가가 인근 지역 가격의 80% 미만이면 5년, 80% 이상·100% 미만이면 3년간 의무적으로 거주해야 한다.

공공택지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기관이 짓는 아파트에 대해서만 거주의무기간이 설정돼 있으나 이번 주택법 시행령 개정으로 수도권 분양가 상한제 주택까지 이를 확대하게 됐다.

직접 들어가 살아야 하기 때문에 `전월세 금지법`으로도 불린다. 거주의무 기간 다른 곳에서 살면서 해당 주택에 거주한 것처럼 속인 경우 1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예외적으로 근무·생업·취학 또는 질병치료를 위해 해외에 체류하거나 세대원 전원이 다른 지역에 거주하는 등의 경우 LH에 분양가에 넘겨야 한다.

분양가 상한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는 경우도 나왔다. 소규모 정비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LH나 지방공사가 면적이 2만㎡ 미만이거나 전체 가구수가 200가구 미만인 소규모 주택 정비사업의 시행자로 참여하고, 가구의 10% 이상을 임대주택으로 건설할 때다.

세종시 행정중심복합도시 이전기관 종사자가 특별공급 받은 주택에 대해선 전매제한기간을 투기과열지구는 5년에서 8년으로, 그 외의 지역은 3년에서 5년으로 강화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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