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집값 담합·부정청약 대대적 조사…"호가 담합시 압수수색"

조연 기자

입력 2021-02-17 1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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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아파트 부정 청약, 분양권 불법 전매 행위, 인터넷 커뮤니티 등을 통한 가격 담합 행위 등에 대한 집중적인 조사에 나선다.
특히 온라인 상에서 이뤄지는 집값 담합 행위에 대해서는 압수수색 영장 발부 등을 통해 강도높게 수사하겠다는 방침이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이하 `민사단`)은 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분석기획반과 공조해 공인중개사법 위반 및 주택법 위반 행위에 대한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17일 밝혔다.
집중 수사대상은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이용해 특정가격 이하로 중개를 의뢰하지 않도록 유도하는 행위, 청약통장 양도, 분양권 불법 매매, 위장전입·결혼 등을 통한 불법 청약행위이다.
한국부동산원 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 신고센터에 접수된 집값담합행위, 무자격·무등록 중개행위 등 공인중개사법 위반 혐의자에 대한 수사와 주택법 위반에 대한 합동수사를 통해 부정청약, 분양권 불법전매등 주택공급질서 교란행위에 대한 수사 등이 진행될 예정이다.
또한 타인의 청약통장 양수, 자기통장 양도 후 청약, 전매제한 기간 내 분양권 매매와 전매 알선 등을 통해 부당이득을 노리는 분양권 불법 전매 행위 등에 대해서도 수사를 벌일 계획이다.
실제 청약통장 브로커들은 인터넷 카페 등 광고를 통하여 주택청약저축·예금 청약통장 양도자를 모집, 양수자에게 연결해 주면서 소개비 명목으로 수백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기고, 청약통장을 사들인 양수자 들은 아파트에 당첨되면 분양권에 웃돈을 얹어 되팔면서 수천만원의 부당 차익을 챙기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3년간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주택법 위반으로 79명, 공인중개사법 위반으로 104명을 입건한 바 있다.
부정청약, 분양권 불법 전매 등 주택공급질서 교란행위 등 불법행위는 `주택법`, 집값담합, 부동산 중개 관련 주택거래 왜곡행위를 하는 경우 `공인중개사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내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게 된다.
강선섭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장은 "부동산 시세 조작과 불법청약 등 불법행위에 대하여 국토부 등과 공조해 강도 높게 수사할 예정"이며, “온라인 상에서의 음성적으로 이루어지는 특정 세력에 의한 집값담합 행위에 대해서는 압수수색영장 발부 등 부동산거래질서 왜곡을 사전에 차단할 것"이라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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