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거리두기 윤곽…영업금지 최소화·사적모임 규제 강화

입력 2021-02-18 11:20   수정 2021-02-18 13:14


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단순화하고 다중이용시설의 집합금지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새 거리두기 개편안을 마련 중이다.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는 18일 기자 간담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거리두기 체계 개편 방향을 설명했다.
정부는 우선 단계별 대국민 행동 메시지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 현행 5단계 체계를 간소화하기로 했다. 강화된 의료역량을 반영해 단계 기준도 완화한다.
다중이용시설 등 생업시설에 대한 집합금지는 최소화하기로 했다. 대신 대규모 감염을 막기 위해 인원 제한 등으로 밀집도 조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가령 미국의 경우 코로나19 확산세가 거세지면 식당과 술집은 최대 4인까지만 이용할 수 있게 하고 오후 10시 이후엔 매장내 영업을 중단케 하는데 이런 방식이 도입될 가능성이 크다.
영국과 독일의 경우 식당·술집의 영업을 오후 11시 이후 금지하고 있다.
정부는 아울러 각 시설의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방역수칙 위반시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등을 도입하는 등 처벌을 강화하고 관련 협회 및 지역 차원에서도 방역관리 강화를 추진키로 했다. 방역수칙 위반에 대한 구상권 청구도 강화할 방침이다.
정부는 다만 개인활동 가운데 외출, 모임, 행사 등 감염 위험이 높은 활동은 거리두기 단계에 맞춰 일부 규제하기로 했다.
중수본이 이날 구체적인 내용을 공개하지는 않았지만 거리두기와 관련해선 3단계 개편 방안 등이 거론된다.
기모란 국립암센터 국제암대학원대학교 교수는 앞서 지난 9일 열린 거리두기 개편 토론회에서 현행 5단계를 생활방역(0단계)과 1·2·3단계로 구성된 새로운 거리두기 체계를 제안했다.
기 교수는 사적모임 규제와 관련해선 안정적 현상이 유지되는 생활방역 단계에서는 20인 이상의 사적모임을 금지하고 이후 1단계 때는 10인 이상, 2단계 때는 5인 이상, 3단계 때는 3인 이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김현경  기자

 khkkim@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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