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거리두기 단계 간소화·영업금지 최소화…처벌은 강화"

입력 2021-02-18 14:38  



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단순화 하고 지침 위반시 처벌을 강화하는 쪽으로 개편을 검토한다.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는 18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현재 검토하고 있는 거리두기 체계 개편 방안에 대해 공유했다.

정부는 우선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5단계 체계를 간소화할 방침이며, 강화된 의료 역량을 반영해 단계 기준을 지금보다 완화하는 방안도 고심 중이다.

다중이용시설 등 생업시설에 대한 집합금지는 최소화하지만, 대규모 감염을 막기 위해 인원제한 등으로 밀집도를 조정하겠다는 전략이다.

해외의 경우 미국은 확산세가 거세질 때 식당과 술집을 최대 4인까지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매장 내 영업을 오후 10시 이후에 중단하도록 한다.

또, 일부 국가는 체육시설의 경우 확산시 실외에서만 50% 인원 제한을 두고 운영하도록 하고 있다.

정부는 운영을 가능하도록 하되, 인원을 조정하는 방식으로 확산을 방어할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방역지침을 준수하지 않았을 때에는 처벌을 강화하고, 이를 위해 협회 및 지역 차원에서 구상권 청구도 강화할 방침이다.

거리두기 단계는 3단계 수준으로 단순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지난 9일 열린 거리두기 개편 토론회에서 기모란 국립암센터 교수가 언급한 내용으로 생활방역 0단계와 1,2,3 단계로 구성된 새로운 시스템이다.

기모란 교수는 사적모임 규제와 관련해선 안정적 현상이 유지되는 생활방역 단계에서는 20인 이상의 사적모임을 금지하고 이후 1단계 때는 10인 이상, 2단계 때는 5인 이상, 3단계 때는 3인 이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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