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 공시한 위니아딤채(구 대유위니아), 시큐브 등 2개사에 대해 과징금 부과를 의결했다.
금융위는 18일 회의를 열고 해당 기업에 대해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업보고서의 중요사항 거짓 기재를 사유로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
위니아딤채는 전문점 보유한 미 판매 제품 재고를 직접 관리하면서 반품 또는 교환되는 제품을 회사의 전산시스템에서 임의로 조정하는 등 매출액 및 매출원가를 과대 계상하고 증권신고서를 거짓으로 기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금융위는 이와 관련해 회사에 9억640만원, 전 대표에게 1천만원 과징금 조치를 의결했다. 앞서 금융위 산한 증권선물위원회는 담당 임원을 해임 권고하고 검찰에 통보하는 등의 조치를 한바 있다.
또 시큐브에 대해서는 회사에 8억1,140만원, 전 대표에게 1,710만원, 회계담당 직원에게 1,710만원 과징금을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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