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모펀드 불완전판매 등 소비자 이익을 침해하는 위법·부당행위에 대해 금융감독원이 엄정 검사할 것을 예고했다.
21일 금감원은 금융소비자를 보호하고 금융시스템 안정시키기 위해 마련한 `2021년도 검사업무 운영계획`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번 검사업무 운영계획은 위법·부당행위 엄정 대처와 내부통제 체계 구축으로 금융소비자 권익을 보호하고 리스크 관리 등을 통한 금융시스템 안정을 기본 방향으로 한다.
특히 금감원은 라임과 옵티머스 사태와 같은 금융소비자 권익 침해를 막기 위해 엄정 검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금융투자상품 판매과정에서 불법적인 요소가 없는지 확인하고 투자자 보호 절차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금융소비자에 위험이나 비용이 부당하게 전가되거나 고령자 등 취약계층에 불공정 영업행위가 있지 않은지도 지속적으로 점검한다.
또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 등으로 소비자 보호나 내부통제에 대해 금융회사의 책임경영을 유도하겠다는 방침이다. 법규 재·개정으로 신규편입 검사대상에 대해서도 관련 내용을 상시 점검해 사각지대를 방지한다.
리스크 관리와 관련해서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잠재불안요인을 점검한다. 금융지원이 축소된 이후를 대비해 금융회사가 선제적으로 자본을 확충하도록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금융이 디지털화되고 있는만큼 IT안정성 확보와 정보보호에도 점검을 강화한다.
검사업무는 운영방식을 탄력적으로 조정하고 금융회사의 자율시정기능을 제고해 검사 효율성을 높인다. 원격/비대면 검사방식을 활용하고 권역가, 디지털 검사국과의 협업검사도 활성화한다. 금융회사의 자율적인 시정을 유도하기 위해 반복적으로 지적되는 유형이나 주요한 경영개선 사항은 금융회사와 공유한다.
금감원은 "지난해는 1만 4,186명의 검사인력이 613회에 걸쳐 검사를 진행했으나 올해는 2만 3,630명이 793회에 걸쳐 진행할 계획"이라며 "잠재리스크 관리 등을 위해 유인부합적 종함검사나 취약요인 부분검사를 확대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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