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법원이 검사와 판사가 퇴직한 후 1년 동안 공직 후보자로 출마하는 것을 제한하는 입법 추진과 관련해 사실상 부정적 의견을 내 주목된다.
21일 국민의힘 윤한홍 의원실 등에 따르면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최근 열린민주당 최강욱 의원 등이 발의한 `검찰청법 일부 개정 법률안`에 대해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는 검토 의견을 회신했다.
법원행정처는 "직업선택의 자유·공무담임권에 대한 침해 여부, 다른 공직 분야 종사자와 비교해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이 존재하는지 여부 등이 논란이 될 수 있다"며 "이 같은 사정을 면밀하고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헌법재판소·선거관리위원회·경찰 등 정치적 중립이 요구되는 여러 공무원이 있을 수 있음에도 유독 검사·법관에만 이러한 제한을 두는 것이 적절한지 검토해야 한다는 취지다.
또 법원행정처는 소급 입법 금지 원칙에 대한 위반 소지도 검토할 필요가 있고, 제한 규정을 검찰청법에 두는 게 적절한지에 대한 추가 검토도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현행법상 검사와 판사는 공직선거 90일 전에 사직하면 출마할 수 있다. 야권에서는 해당 개정안에 대해 최 의원 등이 윤석열 검찰총장이 임기를 마친 뒤 공직출마 가능성을 겨냥해 `윤석열 출마 금지법`을 냈다고 비판해왔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이영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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