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성수-5대 금융협회장 회동…코로나대출 만기 6개월 연장 합의

김보미 기자

입력 2021-02-22 16:24   수정 2021-02-22 16:29


국내 금융권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을 위한 대출 만기연장에 동의하며 내달초 차주의 상환 부담을 낮춰줄 다양한 연착륙 방안을 발표하기로 했다.
은성수 위원장은 22일 명동 은행회관에서 금융협회장들과 간담회를 열고 이러한 내용을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광수 은행연합회장을 비롯해 박재식 저축은행중앙회장, 정희수 생명보험협회장, 정지원 손해보험협회장, 김주현 여신금융협회장이 자리했다.
금융협회장들은 현재 코로나19 상황, 실물경제 여건, 금융권 감내여력 등을 고려할 때 내달 말 만료되는 만기연장·이자상환 유예 조치를 기존대로 6개월 연장할 필요가 있다는 데 공감했다.
또 유예기간이 종료된 이후 차주의 상환 부담이 일시에 집중되지 않도록 `연착륙 지원 5대 원칙`에 따라 당국과 다양한 장기·분할상환방법을 마련해 내달 초 발표하기로 했다.
`상환유예 연착륙 지원을 위한 5대 원칙`에는 차주의 상황을 고려한 최적의 컨설팅, 유예기간 이상의 상환기간, 유예기간 중 발생한 이자의 총액 유지, 조기상환 시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차주 최우선 상환 결정 등이 포함돼 있다.
원칙에 따르면 잔존만기가 유예기간보다 짧은 경우에도 만기 연장이 허용되며, 상환유예된 이자에 대한 이자는 부과되지 않는다.
또 최종적인 상환 방법이나 기간에 대한 결정 주도권은 차주가 갖는다.
이날 금융협회장들은 만기연장·상환유예 연장 등에 따른 금융권 부담을 최소화하고 실물경제 지원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금융규제 유연화 조치도 함께 연장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은행의 경우 내달 말 외화·통합 LCR 규제 완화조치가, 6월에는 예대율 적용 유예가 종료된다.
저축은행도 6월말 유동성 비율과 예대율 규제의 한시적 적용이 종료된다.
이에 은 위원장은 그간 추진해 온 코로나19 금융대응 조치를 단계적으로 정상화하기 위한 정책판단 시스템을 구축하겠다는 뜻을 전했다.
은 위원장은 "정상화 여건이 충분히 성숙됐다고 판단되는 시점부터 구체적 대응조치별로 점진적·단계적으로 정상화해 나가되, 여건 변화에 따라 유연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더불어 "시장 참가자들에게 정책 당국의 상황 진단과 대응 방향을 주기적으로 제시하겠다고"도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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