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가 공매도를 폐지하라는 국민청원에 사실상 불가하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향후 철저한 시장 감시를 통해 불법공매도는 반드시 적발된다는 인식이 뿌리내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청와대는 23일 국민청원 서면답변을 통해 "자본시장법 개정을 통해 불법공매도에 대해 과징금 및 형사처벌을 부과하고, 공매도 거래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공매도 목적 대차거래정보를 5년간 보관토록 의무화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아울러 "제도 남용 우려가 있는 시장조성자의 공매도 규모는 현재의 절반 이하로 축소하기로 했고 개인에게도 공매도 기회를 확충해 개인과 기관 간 불공정성 문제도 개선해 나가겠다"며 "코로나19 발생 이후 증시 불안을 완화하기 위해 노력했던 것처럼 자본시장의 안정과 성장을 위한 정책적 노력도 지속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금융위원회은 지난해 3월 16일부터 9월 15일까지 6개월간 한시적인 공매도 금지 조치를 시행하고 이후 두차례 연장했다.
청와대는 "국내 주식시장 상황, 다른 국가의 공매도 재개 상황, 외국인 국내주식 투자 등을 고려할 때 공매도를 계속 금지하기는 어려워 5월 3일부터는 부분적으로 재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 "시장충격과 우려를 감안해 코스피200 및 코스닥150 구성종목은 5월 3일부터 재개할 예정이고, 나머지 종목은 재개·금지의 효과, 시장 상황 등을 감안해 추후 재개 여부 등을 결정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청원인은 "주식시장이 돌아가는데 단 하나의 문제도 없다"면서 "문재인정부가 해야할 일은 공매도 부활이 아니라 영원한 금지"라고 주장했다. 이 청원에는 작년 12월 31일부터 한달동안 20만6,464명의 국민이 동의했다. 공매도 제도를 악용한 일부 기관들에 대한 개인투자자들의 불신이 높은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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