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노동이사제 도입…경사노위 합의 의결

입력 2021-02-23 12:47   수정 2021-02-23 16:49

경영계 반대 "민간 기업 확산, 노사 갈등 심화될 것"

공공기관에서 노동자의 경영 참가를 위한 노동이사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사회적 합의가 대통령 직속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본위원회를 통과했다.
경사노위는 지난 19일 서면 방식으로 개최한 본위원회에서 `공공기관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합의`(이하 공공기관 합의)를 포함한 6개 안건을 의결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들 안건은 경사노위 산하 업종별·의제별 위원회가 마련한 합의로, 본위원회 의결은 경사노위 차원의 합의로 최종적으로 추인하는 의미가 있다.
경사노위법상 본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상임위원, 근로자위원 5명, 사용자위원 5명, 정부위원 2명, 공익위원 4명 등 18명으로 구성된다.
공공기관 합의는 경사노위 산하 공공기관위원회가 지난해 11월 내놓은 것으로, 공공기관에 노동이사제를 도입하고 임금 체계를 직무급제로 개편해나간다는 내용이 골자다.
공공기관위원회는 근로자위원, 정부위원, 공익위원으로 구성됐다. 경영계를 대변하는 사용자위원은 직접적인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제외됐다.
그러나 이번 본위원회에서 사용자위원 4명은 공공기관 합의 안건에 대해 `부동의` 의견을 내놨다. 현재 사용자위원 5명 중 1명이 공석 상태인 점을 고려하면 사실상 사용자위원 전원이 반대한 것이다.
경영계는 공공기관에 노동이사제를 도입하면 민간 기업으로 확산할 수 있고 이는 노사 갈등을 심화시킬 수 있다며 반대하고 있다.
경사노위 본위원회에서 사용자위원 전원이 특정 안건에 대해 반대한 것은 이례적이다. 그만큼 노동이사제 도입이 쉽지 않을 것임을 예고하는 대목이다.
이번 본위원회에서는 공공기관 합의 외에도 관광산업 생태계 유지와 고용 안정을 위한 합의, 배달 종사자의 산재보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합의, 근로자 대표제 개선을 위한 합의 등의 안건이 의결됐다.
문성현 경사노위 위원장은 "근로자대표제 개선안과 노동이사제가 조속히 입법화될 수 있도록 정부 부처 및 국회와 협의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김현경  기자

 khkkim@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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