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을 맞고 이상반응으로 인한 피해를 입거나 사망할 경우 국가로부터 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
24일 질병청에 따르면 현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1조에 근거해 국가예방접종 후 불가피하게 발생한 이상반응에 대한 예방접종피해 국가보상제도가 운영되고 있다.
이에 따라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이상 반응이 있을 경우 본인 또는 보호자가 보상신청 구비서류를 갖춰 주소지 관할 시·군·구 보건소에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질병청은 120일 이내에 예방접종피해보상 전문위원회 보상심의를 거쳐 보상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보상 가능한 부분은 진료비(본인부담금), 간병비(입원진료시, 1일당 5만 원), 장애일시보상금, 사망일시보상금 및 장제비 등이다.
예방접종피해 국가보상안에 따르면 사망일시보상금은 4억3,739만5,200원이 지급된다. 고용노동부에서 고시한 최저임금법령을 기준으로 2021년 월최저인금액 182만2480원에 240개월을 곱해서 산정됐다.
중증 장애일시보상금은 사망보상금의 100%인 4억3,739만5,200원이다. 경증 장애일시보상금은 사망보상금의 55%인 2억4,056만7,360원이다.
장애일시보상금을 지급받은 경우 더이상의 진료비 지급은 없다. 정액간병비는 하루 5만원, 장제비는 30만원이 지원된다.
사망의 경우 사망한 날로부터 5년 이내, 장애의 경우 장애진단을 받은 날로부터 5년 이내 신청할 수 있다. 정액간병비는 예방접종피해가 발생한 날로부터 5년 이내, 장제비는 사망한 날보부터 5년 이내 신청 가능하다.
질병청은 올해 실시되는 코로나19 예방접종에 한해 예방접종 국가보상제도 신청 기준을 기존 본인부담금 30만원 이상에서 전액으로 확대 적용하는 등 피해보상 범위를 확대해 운영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정은경 질병청장은 "안전한 예방접종이 이뤄질 수 있도록 예방접종 안전수칙을 준수해 달라"고 당부했다.
(사진=질병청/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이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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