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25일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 공시한 코스닥 상장사 알서포트, 기가레인 등 2개사에 대해 과징금 부과 등 제재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증선위는 관계기업 투자주식을 과대 계상한 혐의을 받고 있는 알서포트에 대해 과징금 4억 3,270만원을 의결했다. 또 감사인 지정 2년, 담당임원 해임권고 조치를 결정했다.
관련 감사 절차를 소홀히 한 삼정회계법인에 대해서는 손해배상 공동기금 추가적립 20%와 알서포트 감사업무 제한 2년 등을 의결했다.
기가레인에 대해서는 매출액과 개발비 과대 계상 등을 한 혐의로 9,660만원 과징금, 감사인 지정 2년 조치를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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