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는 한-중미 FTA 유일한 미발효국이었던 파나마가 최근 국내 발효절차를 모두 완료함에 따라 협정문 발효조항에 의거, 다음달 1일 파나마 발효를 기점으로 한-중미 FTA를 전체 발효한다고 25일 밝혔다.
그간 우리나라는 파나마를 제외한 니카라과, 온두라스, 코스타리카, 엘살바도르 등 4개국과 한-중미 FTA를 부분 발효한 상태였다.
산업부 관계자는 "한-중미 FTA는 미국·캐나다·칠레·페루·콜롬비아에 이어 한국이 미주 국가와 6번째로 체결한 FTA로서, 중미는 물론 북·남미를 통합하는 미주 내 거대 FTA 네트워크를 완성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고 말했다.
한-중미 FTA는 한국과 중미 5개국 모두 전체 품목 수 기준 95% 이상의 높은 시장 자유화를 달성했다.
파나마의 경우, 총수입액 기준 99.3%에 달하는 자유화를 통해 가장 큰 폭의 관세 철폐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된다.
자동차, 철강 등 우리 주력 수출품목 이외에도 의약품, 화장품, 의료기기 등 중소 품목으로의 교역 다양화가 기대된다.
파나마 수출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알로에음료 품목의 경우 관세(10%) 즉시 철폐로 시장점유율(현재 2위) 증가가 예상된다.
특히 파나마산 커피에 대한 우리측 관세가 즉시 철폐(0%)되어, 가공식품 3대 수출품목인 가공커피를 수출하는 우리기업들의 가격경쟁력 향상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국은 중미와 FTA를 체결한 최초의 아시아 국가*로서 중국, 일본 등 경쟁국 대비 시장 선점효과는 물론, 중미 통합시장으로의 접근이 용이해진다.
특히 한국은 파나마운하 이용 상위국가(세계5위, ‘20년)로서, 파나마 물류기지를 거점으로 주변국가와의 중계무역도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WTO 정부조달협정(GPA) 미가입국인 중미국가의 정부조달시장이 개방됨에 따라, FTA를 발판으로 우리기업들의 에너지, 인프라, 건설 분야 중미지역 주요 프로젝트 참여 확대도 기대된다.
특히 파나마의 경우, 민자사업도 개방하여 우리 건설사들이 중미 지역의 대규모 건설사업에 참가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된다.
김정회 통상교섭실장은 한-중미 FTA 전체 발효를 기념해 오늘 서울 롯데호텔에서 주한 중미 5개국 대사들과 간담회를 개최하고 한-중미 FTA 성과창출 및 이행 활성화 등을 위한 협력 논의한다.
간담회에 참석한 중미 5개국 대사들은 코로나19 확산 등으로 중미 국가들의 경기침체가 장기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한-중미 FTA 전체 발효가 경제 회복의 모멘텀이 되어주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이에 김정회 통상교섭실장은 “FTA가 경제 활성화의 거울로 인식되기 위해서는 상호 긴밀한 협력과 연대를 바탕으로 발효초기 FTA 이행의 기틀을 견고히 다지고, 분야별 이행을 각별히 점검해나가는 노력이 중요함”을 강조했다.
중미 5개국 대사들은 다음달 1일 전체 발효를 기점으로 금년내 제1차 FTA 공동위 및 산하 이행위 등 이행 협의채널을 본격 가동하는데 뜻을 같이하고 과테말라를 포함한 중미 주변국가의 가입에 대해서도 추가 논의하기로 했다.
산업부는 한-중미 FTA의 성공적 안착을 위해 코트라 등 유관기관과 협력하여 한-중미 FTA 활용 시장진출 전략, 수출 유망품목 등 우리기업에 유용한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고, 이행위 등을 통한 FTA 애로 해소에도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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