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산 추이 봐야"…정부, 거리두기 개편 초안 다음주 공개

입력 2021-02-25 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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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방역 대응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의 근본적 개편 초안이 다음 주 공개된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사회전략반장은 25일 코로나19 백브리핑에서 "현재 관련 단체·협회의 의견을 수렴하는 등 거리두기 개편안 초안을 가다듬고 있다"며 "방역상황이 빠르게 안정세로 접어들지 못해 금주 중 초안을 공개하지는 못하고 차주로 순연해 (초안을) 다듬는 쪽으로 했다. 계속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현행 5단계(1→1.5→2→2.5→3단계)를 `생활방역+3단계` 등으로 간소화하고 단계별 기준도 완화하는 방향으로 거리두기 개편안을 준비해 왔다.
정부는 당초 이번주 중 개편안 초안을 공개한 뒤 내달 1일부터 적용할 계획이었으나, 코로나19가 재확산 조짐을 보이자 전체 일정을 늦췄다.
정부가 논의해온 거리두기 개편안은 서민 경제의 피해를 줄이고자 다중이용시설의 영업금지·제한 조처도 최소화하는 쪽으로 가닥이 잡혔는데, 설 연휴와 거리두기 완화 영향으로 확산세가 다시 거세진 상황에서 이를 바로 적용하기가 쉽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정부는 일단 내주 개편안 초안을 공개하더라도 적용 시기는 방역 상황을 좀 더 지켜보면서 결정할 것으로 관측된다.
손 반장은 이날 0시 기준 신규 확진자가 다시 300명대로 내려온 데 대해 "계속 지켜봐야겠지만 설 연휴로 인한 감염확산을 우려하고 있었는데 급격한 증가 추이가 나타나지 않는 것은 긍정적 요소로 판단한다"고 평가했다.
손 반장은 또 코로나19 방역수칙 위반시의 과태료 상한선 인상(10만원→20만원) 여부와 관련해선 "여러 가지 가능성을 열어두고 (논의를) 진행 중이며, 아직 결정된 것은 없다"고 답했다.
다만 이와 관련해 윤태호 중수본 방역총괄반장은 "정부 차원에서 공식적으로 논의한 바 없다. 과태료 인상은 법률 개정 사항"이라며 선을 그었다.
현행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예방법)에 따르면 질병관리청과 지방자치단체의 집합제한·금지 조치를 위반할 경우, 또 버스·열차·항공기 등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경우 등에 대해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김현경  기자

 khkkim@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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