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에 따라 2일부터 유치원생과 초등학교 1∼2학년, 고등학교 3학년은 매일 학교에 가고 나머지 학년은 격주·격일 등으로 등교한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코로나19 확산세가 계속되는 터라 전교생 전면 등교는 어렵다.
그러나 올해에는 교육부의 등교 확대 방침에 따라 현재 거리두기 단계에서 유치원생과 초등학교 1∼2학년은 매일 등교할 수 있다.
교육부가 거리두기 2단계까지 유치원생과 초1∼2학년을 밀집도(전교생 중 등교 가능한 인원) 기준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해서다. 돌봄 공백이 발생하고 발달 단계상 원격 수업이 어렵다는 점을 고려한 조처다.
진로·진학 지도가 시급한 고3도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매일 등교가 원칙이다.
특수학교(급) 학생, 소규모 학교의 경우 2.5단계까지 밀집도 적용 여부를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어 역시 매일 등교할 수 있다.
소규모 학교 기준은 기존 전교생 300명 내외에서 올해부터 ▲ 전교생이 300명 이하 또는 ▲ 300명 초과·400명 이하이면서 학급당 학생 수 25명 이하인 학교로 확대됐다.
이에 따라 소규모 학교에 해당하는 전국 초·중·고교도 전국적으로 약 5천개에서 약 6천개로 늘었다. 전국 초·중·고교(약 1만2천곳)의 절반가량이 포함된다.
일부 교육청에서는 중3(대구)을 매일 등교하도록 하거나 중1(서울) 매일 등교를 학교별로 자율 결정하도록 한 곳도 있다.
매일 등교 대상이 아닌 경우에는 지난해와 비슷하게 일주일에 2∼3회 학교에 가거나 격주 등교, 3주 가운데 2주 등교하게 될 전망이다.
이를 두고 일부 학부모들 사이에서는 교육부가 등교 확대 방침을 밝혔으나 실제로 달라진 것이 없다는 불만 섞인 목소리도 나온다.
교육부 관계자는 "등교 확대 의미는 매일 등교하는 학년이 생겼고 매일 등교가 가능한 학교도 늘었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학기 도중 거리두기 단계가 조정되면 등교 밀집도도 달라진다.
거리두기 1단계에서 밀집도는 3분의 2 이하가 원칙이나 조정이 가능하고, 1.5단계에서는 3분의 2가 적용된다.
2단계가 되면 밀집도는 3분의 1이 원칙(고교는 3분의 2)이지만 최대 3분의 2까지 확대할 수 있고, 2.5단계에서는 유·초·중·고 모두 3분의 1을 준수해야 한다. 3단계 격상 시에는 원격 수업으로 전환된다.
방역 당국이 거리두기 체계를 개편하면 학교 밀집도 원칙 자체가 바뀔 수 있다.
교육부는 최대한 예측 가능하게 학사를 운영해 학교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겠다는 방침이다.
(사진=연합뉴스)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