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환유예 연착륙 방안도 발표
유예기간 이상 상환기간 부여
정부가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과 중소기업들의 대출 만기 연장과 이자 상환유예 조치를 오는 9월까지 재연장한다.
또, 금융지원이 끝나도 대출자 부담을 줄일 수 있게 원리금을 장기간 나눠 갚는 형태의 `연착륙 방안`도 내놨다.
금융위원회는 서울청사 본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런 내용이 담긴 `만기연장 상환유예 연장·연착륙 방안`을 발표했다.
먼저, 금융위는 코로나19가 실물경제에 미치는 영향과 산업계·금융업권 의견 등을 종합해 오는 9월까지 대출 원금 상환 만기연장·이자상환 유예 조치를 기존 방안대로 6개월 연장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3월 이후 두 차례 연장해 1년6개월이 된다.
금융권은 지난 1월 말 기준 만기연장 121조 원, 원금상환 유예 9조 원, 이자상환유예 1,637억 원 등 총 130조4천억 원을 지원했다.
금융권 릴레이 간담회를 통해 만기연장·이자상환유예 조치 연장 필요성·구체적 방안·기간 등에 공감대를 형성했다는 게 금융위의 설명이다.
권대영 금융위 금융산업국장은 " 이자상환 유예 실적이 1,637억 원, 대출원금 3.3조 원에 불과하기 때문에 금융권이 충분히 감내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으며, 중소기업중앙회에서도 이런 만기연장에 대한 필요성을 건의했다"고 말했다.
이번 조치는 지난해 3월31일 발표한 `대출 원금상환 만기연장·이자상환 유예 가이드라인`과 동일하게 적용된다.
상환유예 대출 연착륙 방안도 내놨다.
금융회사는 신청자에 한해 유예기간 종료 후 대출자가 상환 가능한 최적의 방법을 선택할 수 있도록 사전 컨설팅을 제공한다.
이때 대출자별 상황을 감안해 다양한 장기·분할상환방법을 선택할 수 있도록 `연착륙 지원 5대 원칙`을 적용한다.
5대 원칙은 ①차주의 상황을 고려한 최적의 상환방안 컨설팅 제공 ②유예 원리금 분할상환시 유예기간 이상의 상환기간 부여 ③유예기간 중 발생 이자에 대한 이자 부과 없음 ④대출자가 조기상환을 원하면 중도상환수수료 없이 가능 ⑤최종 상환방법ㆍ기간 등에 대한 결정은 대출자가 선택 등으로 구성됐다.
금융위는 이에 대해 ▲기존 월상환금액 2배씩 상환(만기유지) ▲기존 월상환금액 1.5배씩 상환(유예기간만큼 만기연장) ▲기존 월상환금액 1.2배씩 상환(유예기간보다 장기로 만기연장) ▲초기에는 기존 월상환금액과 동일, 이후 1.5배씩 상환(거치기간 부여) ▲기존 월상환금액과 유사 금액으로 원리금 분할상환 ▲기존 월상환금액 절반수준으로 원리금 분할상환 등의 예시를 내놨다.
이는 직원 교육, 전산 준비기간 등을 거쳐 다음달(4월) 1일부터 적용된다.
금융위는 상환유예 대출 이상징후 등도 지속 모니터링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금융사는 휴폐업, 상거래연체, 카드사용액 등 대출자의 상환능력 변화를 모니터링하고, 이상징후가 파악되면 적합한 지원방안을 권고할 계획이다.
또, 선제적 충당금 적립 등을 통해 금융회사 건전성 관리도 지속 추진한다.
금융위는 만기연장·상환유예·연착륙방안를 위한 금융회사의 적극적인 조치에 대해서는 고의·중과실 등이 없는 한 제재하지 않을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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