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기 딸에 대해 험한 말을 했다는 이유로 아내를 살해한 60대 남성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대전지법 공주지원 형사1부(김지향 부장판사)는 지난해 11월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A(60)씨는 수년 전부터 알고 지내던 40대 중반 여성과 지난해 8월 혼인한 뒤 충북 지역에서 함께 살다가 생활방식 등과 관련해 다투게 됐다. 화해를 위해 해변에 놀러 갔다가 귀가하던 중 충남 공주시 한 다리 위에서 술을 마셨다.
A씨는 아내로부터 "몸에서 냄새가 난다. 딸이 청소를 잘 안 한다"는 등 험담을 듣자 격분, 차에서 꺼낸 둔기로 아내를 폭행하고 목 졸라 정신을 잃게 했다.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던 A씨 아내는 혼인 신고 이후 18일째이자 피해를 본 지 일주일 만에 숨졌다.
재판부는 "범행 수법이 잔혹하나, 피해자와의 관계에서 오는 심리적 압박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인다"며 "딸 험담을 이유로 말다툼하던 중 우발적으로 살인하게 된 점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이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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