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리두기 4단계로 개편…사적모임 단계별 제한

김수진 기자

입력 2021-03-05 17:27   수정 2021-03-05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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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를 현재의 5단계에서 4단계로 간소화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2단계까지는 현재 4명까지만 가질 수 있는 사적모임이 8명까지로 완화됩니다.
    정부가 방금 전 공청회를 열고 이런 내용의 거리두기 체계 개편 초안을 공개했습니다.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 들어봅니다.

    <앵커>
    김수진 기자.
    거리두기 개편 초안이 공개가 됐죠? 어떻게 나왔습니까?

    <기자>
    네, 지금 서울역 LW컨벤션 센터에서는 보건복지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 개편 공청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이번 개편은 기존 거리두기 체계의 문제점을 보완하고, `지속가능한 거리두기`를 유지하는게 목적인데요.

    먼저 거리두기 단계가 기존의 5단계에서 4단계로 간소화됩니다.

    인구 10만명 당 주간 일평균 환자 수를 기준으로 하되, 중환자 병상 여력과 감염재생산지수 등을 함께 고려합니다.

    3차 유행 안정화에 효과가 컸다고 평가되는 사적모임에 대해서는 단계별 제한이 생깁니다.

    개편된 거리두기에서는 2단계부터 아홉명 이상 금지, 3단계는 다섯명 이상 금지입니다.

    대유행인 4단계에서는 일반적으로 경제활동이 종료되는 오후 여섯시 이후, 3인 이상 모임이 금지됩니다.

    생계 피해가 누적된 소상공인·자영업자를 고려해서는 다중이용시설 운영규제를 최소화했습니다.

    4단계가 될 때까지 집합금지는 없으며, 4단계에서는 클럽·헌팅포차·감성주점에만 적용됩니다.

    1단계에서는 운영시간 제한도 없으며 최소 1m 거리두기만 유지하면 됩니다.

    2·3단계에서는 8제곱미터당 한 명의 이용인원 제한만 있고, 3단계부터 유흥시설과 노래연습장, 식당, 카페 등에 대해 오후 아홉시 영업제한이 생깁니다.

    단, 규제가 최소화된 만큼 한 번이라도 방역수칙 위반 시설이 적발되면 과태료 부과와 함께 2주간 집합금지가 되는 `원스트라이크아웃제`가 적용됩니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과거 영업시간 제한에 대해 반발해 오후 10시로 변경한 바 있는데요.

    정부는 비록 1시간 차이지만 제한 시간 완화 후에 전국적으로 이동량이 증가했기 때문에 오후 9시가 보다 효과적이라는 입장입니다.

    <앵커>
    오늘은 초안이 나온 건데 최종 개편안이 마련되면 적용시기는 언제부터입니까?

    <기자>
    당장은 아닙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오늘 공개되는 거리두기 개편안 적용시기에 대해 "시점을 미리 정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며 "확실한 안정세에 접어들었다는 믿음이 없다면 섣부른 시행이 화를 불러올 수 있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의료계에서도 현재 확진자 규모가 400명 수준이라, 코로나 19가 전국적으로 안정된 이후에 시행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지금까지 현장에서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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