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직원들, 농업계획서 허위작성 정황도 드러나"…기재란에 '벼', 실제론 '버드나무'

김원규 기자

입력 2021-03-08 11:24  


경기 광명·시흥 신도시 예정지에 부동산 투기 의혹을 받고 있는 LH(한국주택토지공사) 직원들이 농업계획서도 허위로 작성한 것으로 드러났다.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시흥시에서 제출받은 과림동의 한 투기 의혹 토지(논·3996㎡)의 농업경영계획서에는 주재배 예정 작목이 모두 ‘벼’로 기재돼 있었지만, 실제 논에는 벼가 아닌 빼곡히 심긴 버드나무 묘목이 존재한 것으로 알려졌다.

자료에 따르면 해당 필지는 2019년 6월3일 LH 직원 4명이 공동으로 매입해 소유 중인 곳으로 이들은 각각의 농업경영계획서를 제출했다. LH 직원 1명과 지인이 공동 소유 중인 2739㎡(논) 규모의 다른 필지 역시 농업경영계획서에 주재배 예정 작목이 ‘벼’라고 적어 놨다.

그러나 확인 결과 실제로는 버드나무 묘목만 심겨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지역의 한 주민은 “지난해 봄에 인부들이 와서 묘목을 심었다”고 전했다. 또 다른 주민은 “이 묘목은 수양버들로 버드나무는 가만히 둬도 알아서 자란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 계획서에 영농 경력을 별도로 기재하지 않은 두 사람은 노동력 확보방안으로 ‘자기 노동력’을, 향후 영농 여부는 ‘계속’이라고 적었다. 그러면서 LH 직원 두 사람은 계획서에 자신들의 영농 경력을 각각 5년과 7년으로 기재했다.

현행 농지법에 따라 농지를 취득하려는 사람은 지자체에 농업경영계획서를 제출하고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받아야 한다. 농업경영계획서에는 소재지, 면적, 주재배 예정 작목, 노동력과 농업 장비 확보 방안을 기재해야 한다. 비농업인이 투기 목적으로 농지를 매입하는 것을 규제하고 헌법 제121조에 명시된 경자유전(농사짓는 사람이 직접 땅을 소유) 원칙을 실현하기 위해서다.

농지법 10조는 ‘거짓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은 경우’나 ‘정당한 사유 없이 농업경영계획서 내용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유 발생일로부터 1년 이내에 해당 농지를 처분하도록 하고 있다.

전용기 의원은 “LH 직원들이 허위 농업경영계획서까지 작성해가며 신도시 예정 부지를 매입해 재산 증식에 매진한 정황이 드러났다”면서 “공정이란 가치가 더 훼손되지 않도록 개발정보를 빼돌려 부동산을 매입한 직원들을 일벌백계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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